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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등교수업 기준 3주 연장



청주

    충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등교수업 기준 3주 연장

    (사진=자료사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충북도내 학교에서 그동안 유지되던 등교수업 기준이 앞으로 3주간 추가 적용된다.

    충청북도교육청은 21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학사운영에 대한 추가 지침을 각급 학교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학생 수 60명 초과 유·초·중학교는 학생 밀집도 1/3을 유지해야 하며, 그 이하는 전교생 등교를 학교 자율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 맞벌이와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집에서 원격수업이 어려운 유아는 밀집도에서 제외할 수 있다.

    고등학교는 60명 초과 학교는 학생 밀집도 2/3를 유지해야 하며, 그 이하 학교는 유·초·중학교와 마찬가지로 학교 자체 결정이 가능하다.

    특수학교는 등교 학생수 2/3 유지가 권장되나, 여건을 고려해 학교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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