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사진=연합뉴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검찰 인사에서 여성 검사의 비율을 높이고 임용 과정에서 성 평등 인사를 실현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검찰에도 일과 생활의 균형을 뒷받침하는 업무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는 '검찰의 성 평등 인사와 일·생활 균형 실현 방안'을 담은 제24차 권고안을 21일 발표했다. 검찰의 남성 중심적인 문화를 탈피하고, 여성과 남성이 공존하는 조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게 권고안의 골자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개혁위는 검찰의 여성 대표성을 높이는 성 평등 인사를 실현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검찰의 여성 비율은 고위간부인 검사장급 보직에서는 5%이고, 중간간부인 차장검사급에서는 8%에 불과하다. 부장검사급도 17%에 머물러있다.
이는 2017년 정부가 수립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목표치(고위직 10%·중간관리자 21%)의 절반 이하 수치다. 현재 전체 검찰에서 여성 검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32%다.
개혁위는 "전체 여성 검사 비율이 증가하더라도 조직의 운영 원리를 결정하는 관리자급과 핵심 영역의 여성 비율이 그에 맞춰 증가하지 않는다면 조직 문화의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다"며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개혁위는 '성 평등 검사 인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에 정부의 목표치(고위직 10%·중간관리자 21%)를 기준으로 '연도별 여성 검사 고위·중간관리자 보임 목표'를 설정하라고 권고했다.
또 "2015년 이후부터 신규 임용 여성 검사의 비율이 줄어들고 경력검사 임용 과정에서도 여성 검사가 거의 임용되지 않고 있다"며 "법무부 주무 부서가 검사 임용 과정에 성차별적 요인이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통한 성 평등 실현 방안도 권고안에 담겼다. 개혁위는 "검찰은 특히 일 중심의 문화가 지배적인 환경"이라며 "돌봄 역할을 하는 검사들은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해 자체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개혁위에 따르면 검찰에서는 최근 5년간 381명의 검사가 육아휴직에 들어가 업무 공백이 발생함에도 공식적인 대체인력제도는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해당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 검사는 7% 정도인 27명이었다.
개혁위는 "이같은 환경에서 남성 검사가 육아휴직을 하는 건 더욱 어렵다"며 "결국 출산을 할 여성 검사가 각 검찰청 운영에 장애 요인으로 인식되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혁위는 △평가·보상 등에 일·생활 균형 가치 실현 여부 포함 △모(母)·부(父)성권 보장 정착형 근무제도 마련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적시 배치 등을 권고했다.
법무부도 개혁위의 권고안에 뜻을 같이했다. 법무부는 "성 평등의 관점에서 검사 인사와 조직 문화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권고안을 비롯해 여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