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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횡령' 혐의 윤미향 10월 26일 첫 재판



사건/사고

    '후원금 횡령' 혐의 윤미향 10월 26일 첫 재판

    10월 26일 오후 2시 30분 첫 공판준비기일 예정
    피고인 출석 의무 없어 윤미향은 출석 않을 가능성
    중증 치매 길원옥 할머니 '준사기' 주요 쟁점될 듯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사진=윤창원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시절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수령하고, 개인계좌로 후원금과 공금을 유용하는 등 총 8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에 대한 재판 절차가 다음 달 시작된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오는 10월 26일 오후 2시 30분 윤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공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쟁점사항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윤 의원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법원은 해당 사건은 원래 단독 재판부에서 다룰 사건이지만,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재정 합의에 따라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에 배당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지방재정법·기부금품법·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배임, 그리고 사기·준사기 등 8개 죄명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의연 이사이자 정대협 상임이사인 A(45)씨도 일부 혐의에 대한 공범으로 함께 기소했다.

    지난 1월 30일 정의연 '김복동 센터' 건립기금을 기부하는 길원옥 할머니 오른쪽은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사진=연합뉴스)

     

    특히 검찰은 윤 의원이 중증 치매를 앓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총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증여하게 했다며 준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이를 부인하고 있어 향후 법정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부지법에서는 후원자 5명이 윤 의원과 정의연·정대협·나눔의 집을 상대로 제기한 3차 후원금 반환청구 소송도 열릴 예정이다. 서부지법은 해당 사건을 이날 민사33단독(한혜윤 판사)에 배당했다. 이밖에 1·2차 후원금 반환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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