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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세청에 '윤미향 부부 탈세 의혹' 진정서 접수



사건/사고

    시민단체, 국세청에 '윤미향 부부 탈세 의혹' 진정서 접수

    윤 의원 '딸 유학비에 공금 유용' 의혹은 '불기소'
    檢 "실제 부부의 가계 수입은 신고된 것보다 많아"
    시민단체 "국세청이 탈세 의혹 조사해달라"

    본회의 참석한 윤미향 의원. (사진=연합뉴스) 확대이미지

     

    한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과 그 남편의 탈세 의혹을 확인해달라며 국세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세청에 윤 의원 부부에 대한 탈세 의혹을 확인해달라는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준모는 진정서에서 검찰이 윤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불기소했는데, 그 이유로 적시한 내용이 탈세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사준모는 "탈세 의심 사유와 관련해 서부지검은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을 뿐 탈세를 판단해 이를 추징할 권한은 국세청의 소관이라고 답변했다"며 "윤 의원 부부가 실제 소득보다 적게 소득을 신고해 세금을 탈루했는지 국세청이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윤 의원을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딸의 유학비에 정의연 공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면서 불기소 이유로 "윤 의원 본인의 급여소득, 강연 등 기타 부수입과 배우자가 운영하는 신문사의 광고료 등 각종 수입을 종합하면 실제 가계 수입은 신고된 부부의 연수입보다 많았다"고 적시했다.

    그러자 윤 의원 부부가 실제보다 소득을 적게 신고해서 소득세를 탈루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준모는 "국세청은 피진정인들의 세금 탈루 의혹을 검토하여 탈세가 확인될 경우 추징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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