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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기업/산업

    [Q&A]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현금 지원이 빠르면 25일부터 시작된다. 신청은 24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 등을 살펴본다.

    -지급 대상은?
    =우선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상공인 기준은 연 매출액과 종업원 고용인원으로 따진다. 일반업종은 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에 종업원 숫자가 서비스업의 경우 5인 미만, 제조업(광업, 운수업, 건설업)은 10인 미만이어야 한다.

    -업종별로 지급 기준은?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했다면 일반업종은 올 연매출이 지난해보다 1원이라도 줄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올 상반기 월 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 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해야 한다.

    올해 창업한 소상공인은 올해 5.31일 이전에 창업해야 하며 이후 창업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5월 이전 창업자는 올 8월 매출액을 6, 7월 월 평균 매출액과 비교해 감소했으면 지급대상이다.

    -일반 업종 외에 특별피해업종도 지원대상인데
    =매출이 줄어든 일반 업종 외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영업을 중단했거나 제한을 받은 '특별피해업종'도 지원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영업이 전면중단된 집합금지업종인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의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 PC방, 유흥주점, 콜라텍 등이며 수도권은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이 추가된다.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영업이 제한을 받은 수도권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21~05시 포장・배달만 가능),프랜차이즈형 커피 · 음료 · 제과제빵 ·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포장・배달만 가능) 등도 지원대상이다. 지원금은 150만원이다.

    특별피해업종의 경우 8월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치를 받은 업체가 대상이며, 그 이전에 조치를 받은 업체는 대상이 아니다.

    (사진=연합뉴스)

     

    -특별피해업종은 매출 규모나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받나?
    =아니다. 이번 지원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만큼 기본적으로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일단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면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주요 업종별 소상공인 기준은 △헌팅포차·감성주점·뷔페·300인 이상 대형학원은 연 매출 10억원 이하에 종업원 5인 미만 △노래연습장·콜라텍은 연매출 30억원 이하에 종업원 5인미만 △직접판매홍보관의 경우 연매출 50억원 이하에 종업원 5인 미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집합금지업종도 지원받을 수 있나?
    =불가능하다. 중앙정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8월 16일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 및 운영제한 조치가 지원 기준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집합금지 조치는 이번 지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매출액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부가세 간이과세자도 지급대상인가?
    =간이과세자는 일단 지원대상이다. 추석전 지급 대상이다. 다만 추후에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다.

    -추석전 지급 대상과 추석 후 지급 대상은 다른가?
    =추석전 지급대상은 정부가 매출액 및 고용인원 자료를 갖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이들은 신속지급 1차 대상자다. 증빙서류를 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별도로 증빙할 필요가 없다. 217만개 일반업종과 27만개 특별피해업종 등 241만개 소상공인들이다. 1차 대상자로 선정되면 정부가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된다. 1차 대상자로 선정되고도 안내문자를 받지 못할 경우 온라인 신청사이트에 접속해 신청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추석전 지급 신청을 할 수 없다. 추석 후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들은 정부가 매출액 자료 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직접 매출액 등을 증빙해야 한다. 증빙방법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로 한정된다. 정부는 추석 연휴 뒤 빠른 시일안으로 추석 후 지급대상자에 대한 절차 안내를 할 예정이다.

    추석 연휴를 일주일여 앞둔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사랑 전통시장 상인회 관계자가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추석전 지급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하나?
    =그렇다. 대면신청은 받지 않는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이트는 24일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24일부터 신청을 받는데, 24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 25일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다. 26일 이후에는 모든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추석전에 지급받으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28일 17시까지는 신청해야 한다. 신청 후 지급까지는 1~2일이 소요된다. 주말인 26~27일에도 신청을 받는다.

    -지원 제외업종은?
    =사행업종과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종, 복권판매업, 담배중개업, 귀금속 중개업 등 40개 업종이다.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
    =그렇지 않다. 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노동자 등에게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나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등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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