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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결정…12월로 연기



대구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결정…12월로 연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안건심의 결론 못내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사진=자료사진)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조업정지 행정처분 결정이 올해 말로 미뤄졌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23일 행정안전부 세종청사에서 본회의를 열고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행정처분 안건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조정위가 석포제련소의 시설개선 방안 제시와 행정처분 수위 조정 등에 대해 실무위원회를 열어 면밀히 검토한 뒤 결론을 내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석포제련소에 대한 조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판단은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12월 회의에서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석포제련소의 폐수 배출 시설 설치 위반 등을 적발해 조업정지 120일의 행정처분을 경북도에 의뢰했고 경북도는 행정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며 올해 4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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