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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광복절 집회' 김경재·일파만파 대표 구속영장 신청(종합)



사건/사고

    경찰 '광복절 집회' 김경재·일파만파 대표 구속영장 신청(종합)

    경찰 "사랑제일교회 교회 관계자 CCTV 외장하드 인멸"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린 8.15 광화문 국민대회 보고 기자회견에서 김경재 대회장이 회견문을 읽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경찰이 광복절 집회 위법행위 수사와 관련, 김경재(78)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단체 '일파만파' 김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3일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광복절인 지난달 15일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 속에서도 신고 범위를 크게 벗어나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일파만파는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에서 100명 규모의 집회를 여는 조건으로 재판부의 집회금지 집행정지를 받아냈다. 하지만 당일 집회에는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전광훈 목사 및 전국에서 버스로 상경한 수천 명이 모여들어 논란이 됐다.

    광복절 집회(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김 전 총재의 경우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고 있으며,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 함께 현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에 참가해왔다. 그는 15·16대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날 사랑제일교회 소속 목사 A씨와 장로 B씨 등 교회 관계자 2명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교회 내 CCTV 화면이 송출되는 외장하드를 인멸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달 21일 경찰 압수수색 당시 경찰은 CCTV를 확인했지만, 외장하드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즉시 법원에 청구했으며 24일 법원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다.

    전광훈 목사(구속)가 담임으로 있는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지난달 12일 교인이 최초 확진된 이후 지금까지 1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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