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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檢기소는 '정대협' 사업…문제시 보조금 환수"



사건/사고

    여가부 "檢기소는 '정대협' 사업…문제시 보조금 환수"

    검찰 기소내용 포함 사업은 '정대협' 사업
    정대협 측에 소명 요청…문제 시 교부금 취소 절차
    '정의연' 사업은 문제없어…정부 TF 꾸려 진행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검찰 기소내용에 포함된 사업은 모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보조 사업"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25일 자료를 내고 "검찰 기소내용에 포함된 사업이 모두 정대협의 보조사업으로 확인돼 정대협 측에 소명을 요청했다"며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관리법에 따라 보조금 교부 취소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소된 정대협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며 "향후 피해자 지원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려나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밀착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업무상 횡령·배임·준사기 등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4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과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 등을 인건비가 아닌 일반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임에도 거짓으로 신청해 인건비 보조금 총 652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여가부는 문제가 된 사업이 2014년 정대협이 보조사업으로 수행한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과 2014년부터 2020년까지(16년 제외) 정대협이 수행한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가부는 올해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수행 중인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이 문제가 되지는 않은 만큼 사업을 중단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여가부는 "해당 사업이 검찰 기소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보조금관리법상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라도 정의연의 잔여사업(10~12월) 수행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한 논란이 증대되는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 지원사업의 운영방식을 '민간단체 지원'에서 '정부 직접 책임' 방식으로 개편하겠다"며 "정의연의 잔여사업에 대해서는 여가부 내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 관리 TF'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여가부는 앞으로 반기별 지급에서 월별 지급으로 보조금 분할교부를 강화하고, 전월 사용내역의 적정성을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조건부 교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우려가 없도록 사업자 관리ㆍ감독도 상시적으로 시행한다.

    아울러 피해자가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TF팀 공무원과 피해자 간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별 전담 공무원이 피해자를 방문할 때 동행하여 사업 수행현황과 피해자 상황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상세 관리방안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할 것"이라며 "보조사업자가 교부조건 및 처분 등을 위반할 때는 보조금관리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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