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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당내 경선은 선거법에서 제외하자는 여당의 오만



칼럼

    [칼럼]당내 경선은 선거법에서 제외하자는 여당의 오만

    불법과 반칙, 본선은 안되고 당내에서는 괜찮다는 발상
    원내 다수의 힘으로 개혁조치를 허무는 오만
    "셀프용서당" 비난 자초하는 선택적 정의
    잘못된 법안이라면 과감히 폐기하는 결단 있어야

    21대 첫 정기국회가 막을 올렸던 국회 모습. (사진=윤창 원기자/자료사진)

     

    현 정부의 오류를 지적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내로남불이다.

    정의의 기준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선택적 정의'의 함축적 표현이다.

    김영배 의원 등 민주당 의원 44명이 당내 경선을 선거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오만도 이런 오만이 없다. 174석으로 국회 절대 다수를 차지한 힘으로 선거법 적용도 당 안과 밖을 구분하자는 얘기로 들린다.

    이번 법안은 참여정부 시절인 15년 전 정치개혁특위를 만들어 깨끗한 경선을 이끌자고 도입한 개혁 조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경선 때 후보자나 당원을 매수하는 등의 부정을 저질러도 선거법 처벌 대상에서 빠진다.

    당 밖에서는 불법을 저질러도 되고 당 안에서는 괜찮다는 말이 된다.

    문제는 당장 이 개정안의 혜택을 보는 여당 의원들이 생긴다는 것이다.

    민병덕 의원이 경선을 앞두고 권리당원을 모아 여러차례 설명회를 열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인 한병도 의원은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과 함께 민주당 울산시장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밖에도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경선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과 향응제공 의혹 등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법안 개정 시도는 '제식구 구하기' 또는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물타기라는 오해를 받을 수 밖에 없다.

    발언하는 김영배 의원.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김영배 의원측은 "법안이 통과되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폐기될 선거법 조항이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

    또, 개정안이 통과되면 당내 경선이 본선이나 다름없는 지역에서 불법과 탈법이 난무할 우려가 많다.

    특히, 호남과 영남에서는 당내 경선이 과열되면서 돈 선거 등 온갖 불법과 반칙이 고개를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여당 내부에서조차 선거법에서 경선을 제외하는 법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 고쳐매지 말자'라는 얘기다.

    국민여론도 좋지 않다. 국회 게시판에는 여당을 겨냥해 "꼼수" "셀프용서당"이라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정당과 정치인이 선거법 적용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정당이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하물며, 정의에 당 안과 밖의 구분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지난 4.15총선에서 국민이 여당에 압승을 안겨준 것은 여당에 편의를 허락해준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공직선거법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뜻이었다.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잘못된 법안이라면 스스로 폐기하는 집권여당의 용기와 겸허한 자세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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