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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공수처 설치, 더 이상 미룰 명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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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공수처 설치, 더 이상 미룰 명분 없다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5동에 마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실의 모습. (사진=이한형 기자)

     

    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이 야당 반대로 석 달째 지연되고 있다. 7명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중 2명의 추천권을 가진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임명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의 반대 이유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낸 만큼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소원을 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이행하지 않는 것도 설득력이 없지만 야당은 다시 한 번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다.

    공수처 설치 문제는 지난해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와 맞물려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였다.

    야당은 삭발과 단식, 장외투쟁을 벌이며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여론은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편에 섰다. 공수처법 통과를 전후 해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언제나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들끓는 비난여론에도 검찰개혁 요구는 수그러들지 않았고, 총선에서는 민주당에 압도적 승리를 몰아주며 공수처 설치에 힘을 실었다.

    이처럼 이미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입법까지 완료된 마당에 야당의 계속된 반대는 명분이 없고 국민 눈에는 몽니로 비칠 뿐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민주당도 이 점을 간파하고 야당 추천위원 없이도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며 야당을 압박하는 강수를 두고 있다.

    개정안은 여야 교섭단체가 각 두 명씩의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고쳐 국회가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야당 협조 없이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정기국회가 열리는 이달 중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뜻을 내비치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대표는 "(공수처 출범은) 선택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책임"이라고 8일 언급하는 등 법안 통과 가능성을 시사하는 여권인사들의 발언이 최근 잇따르고 있다.

    공수처의 역할과 위상, 그리고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할 때 야당이 배제된 상황에서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사태는 결코 없어야 한다. 이는 공수처의 출범 취지를 무색케하는 것으로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여당이 일방적으로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야당 또한 잘못된 대응으로 여당에 법안통과의 빌미를 제공하는 오류를 범해선 안 될 일이다.

    공수처법에 의하면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 동의해야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즉 두 명의 야당 추천위원이 모두 반대하면 공수처장이 될 수 없고, 바로 이 점이 정치중립의 측면에서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현 검찰시스템에 비해 진일보한 제도다.

    이는 야당이 공수처장 임명절차에 참여해도 여당의 들러리로 전락할 걱정은 안해도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공수처 설립이 기정사실이 된 이상,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불편부당한 수사기관으로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야당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것이 명분에 맞고 실리도 얻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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