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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필 中의료진 있던 곳에 자유의 여신상 사진이



아시아/호주

    하필 中의료진 있던 곳에 자유의 여신상 사진이

    中 국기법 개정에 속도
    홍콩에서 오성홍기 더 많이 나부끼게
    문화, 체육시설 오성홍기 게양 의무화
    휘장법 개정도 앞께 추진
    홍콩 의회는 6월에 국가법 개정안 통과
    의용군행진곡 모독하면 처벌

    자유의 여신상.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이 국기인 오성홍기와 휘장을 더 많은 장소에 게양하고 설치하도록 국기법과 국가상징법 개정에 착수했다.

    14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즈에 따르면 국기법과 휘장법 개정안이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돼 2차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두 법은 명백히 홍콩을 겨냥한 법이다. 홍콩에서는 그동안 정부 기관과 학교에 오성홍기와 휘장을 게양하거나 설치하도록 명시되어 있었는데 이를 문화, 체육시설, 유치원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오성홍기를 거꾸로 달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앞서 홍콩 입법회는 보안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6월에 중국 국가(國歌)인 의용군행진곡을 모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국가법을 통과시켰다.

    한 중학교에서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 게양식 행사가 열리고 있는 모습. (사진=글로벌타임즈 홈페이지 캡처)

     

    이 법안에 따라 국가를 장례식에 사용하거나, 공공장소 배경 음악, 상업광고 등에 사용하면 안 되고 풍자나 조롱 목적으로 노랫말을 바꿔도 처벌된다.

    하지만 홍콩 의회에서 통과된 국가법과 달리 이번에 국기법과 휘장법은 중국 의회격인 전인대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그 무게가 사뭇 다르다.

    중국이 홍콩에 더 많은 오성홍기와 휘장이 내걸리도록 하려는 것은 아무래도 홍콩 사람들이 중국인으로서의 일체감, 자부심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글로벌타임즈는 홍콩의 많은 공공장소에서 오성홍기를 걸지 않고 있고 과거 몇몇 사건은 온라인에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고 보도했다.

    지난 8월에 홍콩의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임시병원으로 개조한 아시아월드 엑스포 건물 벽에 자유의 여신상 사진이 붙어 있었던 게 베이징의 심기를 건드린 것으로 보인다. 이 병원은 홍콩의 코로나19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중국 의료진이 파견된 곳이었다.

    반중시위가 한창이던 지난해 8월에는 시위대가 빅토리아항구의 깃대에서 오성홍기를 떼어내 바다에 던진 일도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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