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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간선 지하화 '부실검토' 의혹에 서울시 "불법도로라 계산 차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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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간선 지하화 '부실검토' 의혹에 서울시 "불법도로라 계산 차이"(종합)

    상부도로 폐기 사업에 상부 남기는 전제로 분석
    박완주 "민투 허가 위해 기획…직무유기 가깝다"
    서울시 "행정적으로 불법도로여서 계산 차이나"

    박완주 의원(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편익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검토됐지만 부실 심사로 통과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현재 동부간선도로가 '불법도로'인 만큼 두가지 시나리오로 검토를 진행했고, 이중 하나가 추가 민자터널 건설비를 고려해 편익이 과소추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실이 서울시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민자적격성 조사가 납득할 수 없는 기준으로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이 도로가 하천무단점용 상태의 불법도로인 점을 해소하고, 중랑천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함과 동시에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서울시가 재정 2조원을 투입해 지하 4차로를 만들고 민자사업으로 1조원을 투자해 지하 4차로를 만드는 사업으로 총 8차로의 지하터널 도로로 현재 동부간선도로를 대체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박 의원실에 따르면, 심사기관인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 KDI부설기관)이 적격성 보고서 검토 결과 의아한 점이 발견됐다. 동부간선도로를 지하 8차로로 대체하는 사업에 동부간선도로가 있다는 전제로 검토를 진행했다는 취지다.

    해당 보고서 내용에는 동부간선 지하화 사업이 현재 상부6차로(동부간선도로) 도로를 최종 지하 8차로 도로로 건설하는 계획이라는 대목이 나온다.

    그러면서도 '현재 LIMAC(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설기관)의 타당성조사 단계임을 고려해 본 조사에서는 재정 지하도로는 반영하지 않는다'라며 두 가지 시나리오로 비용편익을 분석했다.

    상부도로 6차로가 그대로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 지하 4차로를 뚫는다는 안과 상부도로 6차로 중 2차로는 폐기하고 4차로를 남겼다는 전제 하에 지하 4차로를 뚫는 안을 계산한 것이다.

    해당 안들은 PIMAC의 경제성 분석 결과 B/C(비용편익비율) 1.02와 1.01, AHP(종합평가점수) 0.566과 0.563을 받아 적격성 심사를 통과했다.

    반면 같은 사업이지만 서울시가 재정을 투입해 건설하려는 지하 4차로 사업은 LIMAC이 타당성조사를 수행했고 결과는 달랐다. LIMAC은 원래 계획대로 동부간선도로 6차로를 없애고 재정터널 4차로가 민자사업을 전제로 건립된다는 점을 전제로 분석한 결과 B/C –0.35가 나온 것이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다수의 관계 전문가들이 PIMAC이 이해할 수 없는 기준을 전제로 분석했다고 보고있다.

    만약 서울시의 원래 계획대로 동부간선도로를 없애고 재정을 투입해 지하 4차로를 건설한다는 전제 하에 민간투자 지하 4차로를 분석했다면 해당 민투사업은 적격성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게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민자투자 적격성 통과 기준은 AHP 0.5이상인데 2015년 이후 B/C 0.9 이하는 단 한번도 AHP 0.5이상이 나온 적이 없다.

    박 의원 측은 서울시가 재정 2조원을 투자한 사업 결과로 B/C –0.35가 나왔는데도 자체 투자심사를 통해 적격이라고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결국 서울시의 재정부담을 가중시켰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더해 많은 재정을 투자하고도 서울시민은 유료도로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PIMAC의 이해할 수 없는 조사결과를 그대로 수용한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다"며 "본 사업은 마치 민간투자사업을 허가하기 위해서 잘 기획된 것처럼 보이며 서울시는 이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대우건설과 맺은 통행료와 건설지원비용 등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정책적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해명했다. 현재 동부간선도로가 현황도로가 아닌 일종의 '불법도로'인 만큼 민간 연구소 측과 비용 계산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불법 점거 상태인 동부간선도가 불법도로인만큼 이를 행정적인 검토 대상으로 보는지 여부에 따라 시나리오가 갈린 것"이라며 "정책적 해석의 차이일 뿐이고 두 안건을 검토하는 행정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LIMAC의 타당성조사에서 B/C가 –0.35로 나온 것은 민자터널 건설비까지 고려해 분석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민자터널로 교통량을 분산시킨 후 재정사업이 시행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터널 건설비까지 고려해 편익이 과소 추정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지상도로가 불법도로임을 고려할 때 적법한 도로를 만들고 집중호우시 안전한 도로 인프라를 제공하는 등 정책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또 동부간선도로 재정터널은 무료터널이므로 서울시민이 유료도로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관련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현재 대우건설과 통행료와 건설지원비용에 대해서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통행료와 건설지원비용에 대해 대우건설과 협상을 추진해 실시협약 체결 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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