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은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7부(박규형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양 의원을 14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양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 비례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일부 재산을 축소 신고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당은 지난 5월 양 의원의 재산 축소 신고와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직자 추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양 의원은 시민당으로부터 제명을 당하기도 했다.
이에 양 의원은 "증여세 및 상속세 등 관련 세금을 법과 규정에 따라 납부했기에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이 없다"며 "후보자 재산 신고에 있어 등록시점의 재산을 모두 신고했기에 선거법 위반의 여지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외에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업무방해 혐의는 무혐의 처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됐다.
한편 양 의원에 대한 불구속 기소는 4·15 총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6개월) 완성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양정숙 의원(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