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연세대, 前부총장 딸 '부정입학' 관련 교수들 '경고' 처분



사건/사고

    연세대, 前부총장 딸 '부정입학' 관련 교수들 '경고' 처분

    교육부 '징계시효 도과로 경고' 처분서 연세대로 발송
    연세대 "구술시험 점수 조작, 검찰 수사 진행 중"

     

    연세대가 이경태 전 국제캠퍼스 부총장 딸 A씨의 대학원 부정입학 사건에 관여한 교수들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14일 연세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해당 교원들에 대해 '징계시효 도과로 경고' 처분을 하라는 내용의 감사결과 처분서를 보내왔고, 이에 연세대는 경고 조치를 완료했다.

    앞서 지난 7월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A씨를 경영학과 일반대학원에 합격시키기 위해 대학원 입학전형 서류심사 평가위원 교수 6명이 주임 교수와 짜고 지원자들의 구술시험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세대 규정에 따르면 성적조작 등 일반 징계 사유의 경우 교원 징계 의결은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요구돼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징계를 할 수 없다.

    시험 점수 조작이라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경고' 처분에 그친 것은 이러한 규정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파면이나 정직, 감봉 등과 달리 경고는 아무런 인사상 불이익이 없다.

    연세대는 "(교육부에서) 학교로 통보된 결과는 '징계시효 도과'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며 "구술시험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현재 검찰 수사 중이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