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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화문광장 '불법점거' 보수단체, 미납 변상금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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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광화문광장 '불법점거' 보수단체, 미납 변상금 1억

    동성애 반대집회 예수재단 5524만 원

    도심지역 집회가 금지된 지난 9일 한글날 서울 광화문광장(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최근 5년간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서울광장 및 광화문광장 등을 불법점거한 단체에게 부과된 변상금 미납액이 1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까지 총 61번의 불법점거가 있었다. 여기에 부과된 변상금은 3억 429만 원으로 파악됐다.

    예수재단, 국민저항본부, 범국민투쟁본부, 육사 총구국동지회 등 일부 보수 단체들은 무단 점유로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위반으로 서울시로부터 변상금을 부과 받았다.

    이들은 그러나 변상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고 지난달 기준 변상금 미납액은 가산금 포함 1억원을 넘어선 상태다.

    특히 미납액이 가장 많은 단체는 서울광장 인근에서 2015∼2016년, 2018년 동성애 반대 집회를 연 예수재단으로 5524만여 원이었다.

    다음으로 2017년 서울광장 인근에서 탄핵무효집회를 한 국민저항본부가 4653만여 원, 올해 광화문광장에 고 백선엽 장군 추모 분향소를 설치한 육사 총구국동지회가 333만여 원을 내지 않았다.

    이들 3개 보수단체 미납액만 1억 511만 원으로 전체 변상금 부과금액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이밖에 전두환 구속과 불법재산 환수를 촉구한 전두환심판국민행동(332만여 원), 문재인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인 범국민투쟁본부(44만여 원)도 미납 변상금이 남아있다.

    한 의원은 "시민의 공간을 무단 점거하는 위법행위에도 수년째 변상금을 내지 않고 버텨 그 피해는 시민들한테 돌아간다"며 "일부는 변상금을 물지 않은 채 무단 점유를 이어가도 연체료 징수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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