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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금지한 서울시, 공무원 16명 회식…서울시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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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금지한 서울시, 공무원 16명 회식…서울시 "송구"

    서범수 의원 "모범 보여야할 간부들이 내로남불"
    서울시 "추진비 소홀 송구…집회금지는 불가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10명 이상 집회를 금지했던 서울시 소속 공무원 16명이 회식 자리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등 직원 16명은 지난 8월 24일 저녁 광화문 소재 한정식집에서 38만 6천 원을 결제했다.

    일주일 뒤인 8월 31일 저녁에는 시민건강국장 포함 15명이 청계천 인근 음식점에서 42만 5천 원도 결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코로나19 대책회의 및 대응에 대한 직원격려성 자리였다고 밝혔다.

    이밖에 서 대행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올해 1월 20일부터 6월 말까지 10명 이상 식사자리를 112회 가졌고 4386만 53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35회가 코로나19 대책수립 및 격려 자리였다.

    서 의원은 "서울시민에게는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달라면서 모범을 보여야 할 서울시 고위 간부 10명 이상이 모여 식사 자리를 가진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 대행은 관련 국정감사 질의에서 "업무추진비 사용에 소홀함이 있어 송구스럽다"면서도 "방역을 위해 집회금지 조치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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