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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헬스장 문 닫아 억울…총선유세 방해 '선고유예'



제주

    코로나로 헬스장 문 닫아 억울…총선유세 방해 '선고유예'

    법원, 헬스장 운영자에 벌금 250만원 선고 유예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지난 4‧15 총선 당시 한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고성을 지르고 확성기로 음악을 크게 틀어 선거운동을 방해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 받았다.

    코로나19 사태로 헬스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이 참작됐다.

    1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채모(32)씨에게 벌금 2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행위를 해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헬스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제주지방법원(사진=고상현 기자)

     

    '선고유예'는 범행이 경미한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 기간 특정한 사고가 없으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채씨는 지난 4월 9일 제주시내에서 진행된 한 후보의 선거 유세 당시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채씨는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지르고 확성기에 대고 음악을 틀었다.

    채씨는 지난달 21일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코로나19로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헬스장 문을 닫아야 했다. 그런데 (유세 현장에) 많은 사람이 모이고 마스크도 안 쓴 사람을 보니 너무 억울했다"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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