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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신설 역 인근 수십억 부동산…'사적 이해관계 신고' 질타



대전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신설 역 인근 수십억 부동산…'사적 이해관계 신고' 질타

    15일 국토교통위원회 철도공단 등 국정감사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 이해충돌 가능성 지적
    철도공단 "로펌 자문 결과 이해충돌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철도공단 김상균 이사장(가운데)이 철도 수해복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자료사진)

     

    철도시설을 건설하고 관리를 담당하는 국가철도공단의 김상균 이사장이 전철역이 들어서는 지역에 수십억 원대 부동산을 보유했음에도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질타가 15일 국가철도공단 등에 대한 국감에서 이어졌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에 따르면 김상균 이사장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인근에 75억 원 상당의 건물 등을 소유 중으로 이곳은 2023년 신설 예정인 향동역 역사와 불과 1㎞ 떨어져 있다.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무원 본인이 직무관리자인 경우 감사 담당관실에 사적 이해관계를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사적 이해관계 신고제'에도 불구하고 김 이사장은 이를 별도로 알리지 않았다고 천 의원은 질타했다.

    천 의원은 "해당 땅과 건물 부지가 1㎞ 미만에 있는데 통상 1㎞ 거리면 역세권이라고 한다"며 "향동역 역사 신설과 관련해 철도공단은 고양시의 타당성 보고서를 검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재산상 이익과 관련 있는 역 신설 검토를 공단에서 했다는 뜻"이라며 "이사장 재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이 사업의 최종 승인은 국토부가 하는 것"이라며 "이런 것을 하는지도 몰랐고 해당 서류가 적절한지 실무진이 검토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철도공단도 앞서 해명 자료를 통해 "로펌에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역 신설 사업은 국토부가 결정하는 사항으로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임직원 행동강령 신고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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