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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마을세 내년 도입…풀뿌리 주민자치 초석



울산

    울산시, 마을세 내년 도입…풀뿌리 주민자치 초석

    울산시청(사진=자료사진)

     

    울산시는 주민이 낸 주민세를 마을 자치사업 예산으로 전환해 활용하는 '마을세'를 내년부터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마을세는 주민세(개인균등분) 징수액을 읍·면·동으로 환원해 주민이 직접 사업을 선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주민자치사업 예산으로 쓰이게 된다.

    마을세의 도입으로 인해 주민이 납부하는 세액의 변동은 없다.

    마을세의 재원은 모든 시민이 매년 8월에 납부하는 주민세다.

    주민세는 세액은 많지 않지만 지역 구성원 모두에게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으로, 소득, 기타 개인적인 특성과 무관하게 모든 주민에게 일정액(세대별 1만 원)을 부과하는 세금이다.

    울산시는 주민 자치 요구가 많아지고 다양한 마을공동체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을세가 마을자치와 주민참여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납부한 세금만큼 주민들이 사용처를 결정할 수 있게 돼 마을공동체 기반 주민자치가 실현된다는 의미도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지난해 울산시 개인균등분 주민세 징수액은 56개 읍·면·동에서 38억여원에 달한다.

    읍·면·동별로 평균 6800만원가량이 돌아가는 셈이다.

    시는 주민자치권 확대를 위해 주민이 원하면 읍·면·동별로 마을세 세액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목 종류와 세율 등을 법률로 정하게 돼 있다는 점에서 개인균등분 주민세라는 명칭을 '마을자치분 주민세'로 변경하고, 현행 1만원 한도인 세액을 단계적으로 증액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마을 뉴딜 사업의 재원으로 마을세를 도입한다"라면서 "마을세가 풀뿌리 주민자치의 초석이 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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