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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은행 금융사고 피해액 4800억원…"내부 시스템 강화해야"



대전

    5년간 은행 금융사고 피해액 4800억원…"내부 시스템 강화해야"

    기업은행 직원 고객 돈 24억 가로채 가상화폐 등 투자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은행 직원이 고객의 돈을 빼돌려 주식이나 가상화폐 등에 투자한 금융사고 피해액이 최근 5년간 48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이 1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은행 금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21건(피해액 31억원)을 포함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185건의 은행 금융사고가 발생해 총 4792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건수별로는 우리은행이 33건으로 금융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국민·신한은행 27건, 하나은행 23건, 농협은행 19건 순이다.

    사고금액별로는 기업은행 1337억원, 산업은행 1297억원, 농협은행 673억원, 우리은행 490억원, 부산은행 30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사진=자료사진)

     

    실제 지난해 기업은행 직원 A씨는 거래고객 거치식 예금을 중도해지하고 가상화폐 투자와 생활자금 등에 사용하기 위해 총 10차례에 걸쳐 24억 500만원을 횡령해 적발됐으며, 국민은행 직원 B씨도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는 것처럼 고객을 속여 13억 3천만원을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국내 은행들이 금융사고를 일부 임직원의 모럴해저드로만 치부하다보니 내부통제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모든 사고를 다 막을 순 없으므로 은행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해 자정 노력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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