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남양주을) 의원이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에게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10월 온라인 지역 카페 운영진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양주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영화관에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