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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선거사범 대구·경북 당선인 3명 엄정 처벌 촉구



대구

    4.15 총선 선거사범 대구·경북 당선인 3명 엄정 처벌 촉구

     

    4.15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에 따라 대구·경북 국회의원 당선자 3명이 기소된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가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선거사범 근절을 위해 검찰과 사법부에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4.15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15일 만료된 가운데 대구지검은 대구·경북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된 국회의원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 김병욱(경북 포항 남, 울릉군) 의원,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이다.

    홍 의원은 당내 경선 과정에 전화 홍보 대가로 320만 원 상당을 지급해 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으로, 김 의원은 당원협의회 행사에서 지지를 호소한 사전선거운동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각각 기소됐다.

    구 의원은 선거운동 관련자에게 보좌관 직책 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국 현직 국회의원 가운데는 20여 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불거진 대구 달서구의회의 경우 구의원 3명(더불어민주당 소속)이 불구속 기소됐다.

    달서구의원 2명은 지난 3월 14일 총선 예비후보자와 선거캠프자 7명에게 업무추진비 카드로 1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고 나머지 1명은 지난 3월 28일 소속 총선후보자를 위해 선거캠프 관계자와 당원 11명 등 19명에게 개인카드로 38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달서구의회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횡령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관련자 모두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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