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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 불허 처분 정당" 충주시 승소



청주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 불허 처분 정당" 충주시 승소

    (사진=자료사진)

     

    농촌지역에 난립하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잇따라 불허한 충주시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1부(송경근 부장판사)는 A씨 등 4명이 충주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충주시로부터 만 1816㎡ 규모의 태양광발전사업허가를 받았으나 올해 1월 개발행위허가신청에서 불허 처분을 받았다.

    충주시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면 집중호우 시 토사유출로 인한 하류지역 재해 위험이 크고 이미 같은 시설이 다수 설치돼 있어 농지 잠식, 훼손 우려, 농민 영농활동과 통행 불편을 초래한다"며 부결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 등은 "충주시가 우려하는 사항에 대한 방지대책을 세웠고 이미 허가받아 시설을 설치한 업체와 형평성도 어긋난다"며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충주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건 신청지에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가 허용될 경우 주변 경관 및 환경 훼손, 농지 잠식 및 난개발, 하류지역 피해 우려가 결코 작지 않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환경은 한 번 훼손되면 되돌릴 수 없어 행정청의 환경 관련 재량행위는 폭넓게 존중해야 한다"며 "근래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급증하면서 곳곳에 부작용이 발생해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지역사회의 안전과 주민생명이 걸린 문제인 만큼 처분 사유가 분명한 충주시의 재량권을 인정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과 지난 1월 B사 등 14개 유한회사와 C씨 등 18명이 각각 충주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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