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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코로나19 특별방역 행정조치 19일부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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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형 코로나19 특별방역 행정조치 19일부터 추진

    게스트하우스 주관·연계 파티10인 이상 금지…종교시설 식사제공 금지

    (사진=연합뉴스)

     

    제주도가 오는 19일부터 고위험시설 집합 등에 대해 정부 방침보다 강화한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를 추진한다.

    제주도는 19일 0시부터 추석연휴 특별방역 위험관리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를 통해 방역과 일상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게스트 하우스 주관 또는 연계된 3인 이상 파티 금지는 10인 이상으로 변경된다.

    제주도는 자치경찰단 등과 합동 점검을 통해 10인 이상 파티를 하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상 고발할 계획이다.

    종교시설이 주관하거나 연계된 행사나 장소 등에서의 식사제공은 금지되며 소모임 또한 핵심방역수칙 의무화가 적용된다.

    종교시설이 주관하거나 연계된 소모임 등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출입명부 작성 등의 핵심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 실내 공공체육시설 등은 19일부터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은 입장인원과 운영시간 제한 등 시설별 특성에 맞는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해 개방할 계획이다.

    실내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전지훈련팀과 전문체육인 훈련·대회, 생활체육대회와 생활체육프로그램에 한해서 허용하지만 동호인 사용은 여전히 금지한다.

    정부 방침에 따라 전국 공통 집합금지 시설로 지정된 직접판매 홍보관의 경우 기존 집합금지가 연장된다.

    제주지역에선 지난달 23일 59번째 코로나19 환자 이후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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