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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21대 총선 선거법 위반 150명 기소… 현역의원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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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 21대 총선 선거법 위반 150명 기소… 현역의원은 '0'

    광주지검, 4명 구속 기소 146명 불구속 기소
    현역의원 고소고발 잇따랐으나 전부 무혐의

    (사진=자료 사진)

     

    21대 총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가운데 광주전남에서는 150명이 기소됐다.

    다만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광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광주지검(여환섭 검사장)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모두 286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광주지검은 이 가운데 4명을 구속 기소하고 14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136명은 혐의없음 등으로 불기소했다.

    구속 기소된 이들을 살펴보면 한 40대 남성은 지난 4월 광주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너무 길다며 용지를 찢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이 남성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간부 두 명은 지난 2월 노조 수련회에서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황주홍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선거구민을 상대로 모두 9500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입건된 이들을 유형별로 보면 민주당 독주 체제인 지역 특색을 반영하듯 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이 43.7%(125명)으로 가장 많았다.

    20대 총선과 비교했을 때는 흑색선전사범은 늘어난 반면에 금품선거사범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광주전남에서는 선거 과정에서 일부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고소고발이 잇따라 검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졌으나 전부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됐다.

    다만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통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도운 일부 기초·광역 의원들이 기소돼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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