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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 꿈 원희룡 제주지사 운명 가를 재판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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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권 꿈 원희룡 제주지사 운명 가를 재판 쟁점은

    선거법 위반 사건 첫 재판부터 검찰‧변호인 간 공방 '치열'
    죽 세트 홍보‧피자 제공 두고 "선심성 기부행위" VS "정당한 직무"
    원희룡 지사 "청년 취업과 지역 상품 홍보 일로 기소돼 유감"

    법정에 들어서는 원희룡 제주지사(사진=고상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지사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최근 대권 도전을 선언한 원 지사의 운명이 걸린 재판인 만큼, 첫 공판부터 유‧무죄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특정 업체의 상품을 홍보하고, 도내 청년들에게 피자를 제공하는 등 두 건의 사건에 대해 검찰은 "선심성 기부행위"라고 주장했고, 변호인은 "정당한 직무행위"라고 맞섰다.

    ◇"특정 업체에 재산상 이익" VS "제주특산품 홍보한 것"

    2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원희룡 지사의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파워포인트(PPT)로 20분간 기소 요지를 설명했다.

    먼저 '지역 모 업체의 죽 세트 광고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역 농산물 광고와는 다르게 질적으로 다른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원 지사가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홈쇼핑 형식으로 상품을 광고했다. 직접 주문을 받아 주문 내역을 업체에 전달까지 했다"라며 특정 업체 홍보 효과가 상당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원 지사 측 변호인은 "특정 개인이나 업체에 이익을 주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제주도 특산품을 홍보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주장처럼 '선심성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근거로 원 지사가 소개한 상품이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제주특산품 온라인 쇼핑몰의 주요 상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원더풀TV' 영상 캡처)

     

    ◇"피자 제공…직무상 행위 아냐" VS "지역 청년 소통 업무"

    두 번째 사건인 '지역 청년들에게 피자와 음료수를 제공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제공 당시 자리의 성격상 도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간담회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업무추진비로 피자 등을 샀다.

    검찰은 "사건 당시 도청 업무를 위한 공식적인 회의나 간담회가 아니었다. 청년 취‧창업 지원 기관 수강생인 민간인이 교육을 받을 때 깜짝 이벤트로 진행한 것"이라며 직무상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은 사건 직후 도청에서 낸 보도자료에 나온 '도지사가 피자 쏜다' 등의 표현을 언급하며 "선거법상 도지사 직명을 사용해 업적을 선전할 경우에도 기부행위로 간주한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주장에 대해 원 지사 측 변호인은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간담회 성격의 자리였다. 제주지사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로 피자 등을 산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도지사가 피자 쏜다' 등의 표현도 "도청 홍보실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쓴 표현이지, 실제로 원 지사가 현장에서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다. 홍보를 위한 카피라이터에 불과하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1월 2일 도내 청년 취·창업 기관인 더큰내일센터에서 원희룡 지사가 교육생에게 피자를 나눠주고 있다.(사진=자료사진)

     

    아울러 "피자 제공의 주체는 엄연히 원희룡 지사가 아닌 제주도이다. 도 관련 기관을 방문해서 격려하는 것은 통상적인 직무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변호인은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은 재판부에 "만약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사건 시점을 보면 자신의 선거를 위하거나 당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해 달라"고 당부했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11일 열린다. 다음 재판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도청 전‧현직 공무원 4명이 증인으로 나온다.

    원 지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원더풀TV'에서 도내 모 업체의 죽 세트를 홍보하고 직접 주문을 받아 업체에 전달해 판매하도록 한 혐의다.

    올해 1월 2일에는 도내 청년 취‧창업 지원기관인 더큰내일센터에서 직원 15명과 교육생 92명 등 107명에게 65만 원 상당의 피자 25판과 콜라 15병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재판에 앞서 원희룡 지사가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고상현 기자)

     

    최근 대권 도전을 선언한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번 사건으로 대권 도전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내 유명 법무법인 소속의 선거법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변호인만 모두 9명이 참여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량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되는 것은 물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원 지사는 이날 재판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청년 취업과 지역 상품 홍보를 위해 한 일로 기소돼 유감"이라며 "검찰이 기소한 만큼 법정에서 판단을 받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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