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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장 집무실서 독감주사 놓은 보건소장 '징역형' 구형



영동

    강릉시장 집무실서 독감주사 놓은 보건소장 '징역형' 구형

    검찰, 보건소장에게 징역 6월 구형
    간호직 공무원은 벌금 300만 원

    강릉시민행동과 정의당 강릉시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한근 시장의 '황제 접종'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사진=자료사진)

     

    강원 강릉시장과 시청 고위 공무원 등에게 의사의 예진 없이 임의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한 혐의로 기소된 보건소장과 간호직 공무원에게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이 구형됐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22일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강릉시보건소장 A씨에게 징역 6월, 소속 간호사 B씨에게는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1일 오전 9시 30분쯤 시장과 부시장 집무실 등에서 의사의 예진 없이 김한근 시장 등 4명의 고위 공무원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해 무면허 의료 행위(의료법 위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무료로 독감 주사를 맞은 김 시장 등 4명에게 접종한 백신이 인플루엔자 대응요원 백신이고, 이들 모두 대응요원 백신 접종 대상자에 해당한다며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앞서 강릉시민행동 등은 지난해 11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릉시장과 부시장이 집무실에서 무료로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며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불거진 '황제 접종' 논란과 관련해 당시 보건소 관계자는 "65세 이상 어르신 접종이 실시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상황에서 시장님의 바쁜 일정 등을 고려해 편법이기는 하지만 보건소장실에서 접종을 실시했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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