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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일 생각 없었는데…" 제주 강도살해범 뒤늦은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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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일 생각 없었는데…" 제주 강도살해범 뒤늦은 후회

    피고인 첫 재판서 공소사실 모두 인정 "반성한다"
    "위협해서 돈만 가져가려고 했다…놀라서 살해"

    제주 강도살해 사건 피고인 강모(29)씨(사진=고상현 기자)

     

    "처음부터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 위협해서 돈만 가져가려고 했다. 그런데 (저항하니깐) 놀라서 (흉기로) 찌르게 됐다."

    2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제주 강도살인 사건' 첫 공판에서 피고인 강모(29)씨는 이같이 말했다. 재판장이 "처음 본 사람인데, 살해할 만큼 부유하게 보였느냐"고 묻자 답한 말이다.

    짙은 녹색 수의를 입고, 머리를 짧게 자른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선 강씨는 시종일관 차분하게 재판장의 질문에 답했다. 강씨는 이날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재판장이 "의문이 드는 게 (몸싸움 중에) 피해자가 인근 밭으로 굴러 떨어졌는데, 그냥 가지 않고 살해까지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강씨는 "가방에 돈이 있을 줄 알고 다가갔다가 그렇게 됐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반성하고 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강씨는 담담한 목소리로 "반성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다음 달 16일 열리는 2차 공판에서는 피해자 아버지와 오빠가 진술을 할 예정이다. 앞서 유가족 측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엄벌을 촉구한 바 있다.

    제주 강도살해 사건 현장(사진=자료사진)

     

    앞서 지난달 28일 제주지방검찰청은 강도살인, 사체은닉 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로 강씨를 구속 기소했다.

    강씨는 지난 8월 30일 오후 6시 50분쯤 제주시 도두1동 제주민속오일시장 인근 밭에서 흉기로 피해자(39‧여)의 목, 어깨, 가슴 부위를 6차례 찔러 살해하고 현금 1만 원을 빼앗은 혐의다.

    강씨는 또 6시간 뒤인 31일 오전 0시 40분쯤 시신을 풀숲으로 옮기려다 피해자 휴대폰에서 신호음이 울리자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강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체크카드를 재차 가져가 편의점과 마트에서 두 차례 걸쳐 6만원어치 식료품을 구매했다.

    특히 강씨는 인터넷방송 여성 BJ에게 후원하느라 수천만 원 빚에 시달리자 이번 사건을 계획하고 범행했다. 당시 피해자는 편의점 일을 마친 뒤 귀갓길에 변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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