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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재산세 감면 강행…서울시 "대법원 제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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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 재산세 감면 강행…서울시 "대법원 제소할 것"

    조은희 서초구청장 23일 조례안 공포 강행
    9억 이하 1주택 구민 재산세 50% 인하
    서울시 "대법원 제소 입장 변함없어"

    (사진=서초구 제공)

     

    서울 서초구 측이 서울시의 재의 요구에도 9억원 이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22일 서초구(조은희 구청장) 측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오는 23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난 8월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재산세 감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초구의회는 지난달 25일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감경해주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서울시는 해당 조례안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7일 서초구 측에 재의를 요구했다. 자치구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기준과 같이 임의로 과세표준 구간을 만들어 재산세율을 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서초구 측은 법률·세무·학계 전문가로 구성한 특별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추가 법률자문 등을 거쳐 서울시의 재의요구는 법률상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내리고 개정 조례안 공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사진=서울 서초구 제공)

     

    구는 서울시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면담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전날 면담 거부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서초구 측은 재산세는 지방세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세원으로 재산세 감경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합법적인 권한이라는 입장이다.

    또 자체 특별자문위원회의 자문과 법률검토 결과 서울시의 재의요구 이유 자체가 부당하므로 서울시 측이 요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초구는 구체적으로 해당 개정아니 새로운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한 것이 아니고 재산세 감경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한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상위법 위반 소지가 없고 서울시의 재의요구 이유도 부당하다는 취지다.

    중앙정부 차원의 재산세 인하 정책과 혼선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중앙정부에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 등 발표가 없어 내년 이후에나 적용될 것으로 보이므로 혼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무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서울시 측 입장에 대해선, "재산세 급등으로 고통 받는 납부자를 위해 재산세를 감경하는 것과 무주택자 사이의 형평성을 논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연말정산을 세금 납부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같다고 예를 들었다. 무주택자 등 취약 계층에게 필요한 별도의 맞춤형 복지사업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해당 개정안 추진이 재정이 어려운 타 자치구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초구가 추진하는 재산세 감경은 공동과세분은 그대로 두고 구세분만 감경하기 때문에 다른 자치구의 재정 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조 구청장은 "서울시가 자치구의 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지방분권을 중요시 하는 서울시가 되레 지방자치단체를 짓밟는 것"이라며 "대법원 제소 등 서울시 조치가 있을 경우 법률에서 보장하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시는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및 대법원 제소를 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공개적으로 밝혔듯이 서초구 측이 조례 공포를 강행할 경우 법적 절차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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