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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어린이집 설치할 예산으로 카페 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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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중앙회, 어린이집 설치할 예산으로 카페 차려"

    주철현 의원 "정부 공공보육 강화 정책에 역행" 지적

    주철현 의원(사진=자료사진)

     

    수협중앙회가 직장어린이집 미설치로 수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내면서도 어린이집 설치 예산 수십억 원을 전용해 직원용 카페를 설치해 눈살을 사고 있다.

    23일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수협중앙회의 보육 대상 영유아 수는 2018년 89명, 2019년 124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협은 수요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수협중앙회는 상시 근로자가 640여 명(상시 여성 근로자수 150여 명)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이다.

    수협은 2019년 38억 원, 2020년 38억 원, 2021년 38억 원의 직장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했었지만 실제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는 않았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미이행 사업장으로 확인된 수협은 2017년 5600만 원, 2019년 1억 원, 올해 1억 56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포함해 가산 부과금까지 납부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 수협은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예산 30억 원을 전용해 17층에 있던 직원 전용 식당을 지하로 이전하면서 커피숍까지 함께 설치하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수협이 법에서 정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낸다는 것은 정부의 공공보육 강화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더욱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수십억 원의 예산을 전용해 사내에 직원 전용 카페와 식당까지 설치하는 것은 무개념 경영의 전형적인 사례"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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