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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례 방지…공정위, '검색조작' 방지 법 개정 추진



경제 일반

    네이버 사례 방지…공정위, '검색조작' 방지 법 개정 추진

    전자상거래법 등 개정 통해 소비자 보호
    '랭킹순' 등 모호한 기준 명확히 할 방침

    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상품 및 서비스를 우대하기 위해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한 네이버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에 착수했다.

    28일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2개 법 개정안에 검색 결과 조작을 방지하는 방안을 담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전자상거래법 개정 방향과 관련해 "검색 결과와 순위의 투명성을 확보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거듭 밝힌 만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는 온라인 플랫폼의 쇼핑 검색 결과, 상품 노출 순위 기준을 투명하게 알리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플랫폼 공정화법에는 플랫폼 사가 상품·서비스를 노출하는 기준을 계약서에 기재하게 하도록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검색 결과가 공개될 경우 네이버 등 플랫폼사는 검색 상품 정렬이 매출액 기준인지, 매출액순일 경우 1주 혹은 한 달간의 실적을 토대로 한 결과인지 등을 별도의 아이콘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이러한 방안은 플랫폼 공정화법에 따라 계약서에 필수로 기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법개정과 함께 플랫폼이 검색 결과를 조작해 소비자를 기만했을 경우 현행법을 활용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검찰 고발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쇼핑몰이나 온라인 플랫폼사가 검색 결과나 순위 관련 객관적인 기준을 소비자에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를 표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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