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혼수상태 아버지 보러 입국 20대, 자가격리 위반으로 벌금형



경남

    혼수상태 아버지 보러 입국 20대, 자가격리 위반으로 벌금형

    (사진=연합뉴스)

     

    혼수상태 상태의 아버지 면회를 위해 해외에서 입국한 20대 자가격리 명령 위반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8일 호주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한 뒤 창원자택에서 2주간 자가격리하라는 보건당국의 통보를 받았다.

    A씨는 그러나, 1시간 정도 마산회원구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과 병원 등을 활보하다 방역 당국에 적발됐다. 아버지가 혼수상태라는 소식을 듣고 해외에서 입국해 연락 용도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갔던 것이다.

    재판부는 "공공기관과 시민 모두가 협력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안일하게 격리조치를 위반했다"면서도 "특별히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고, 마스크를 쓰고 있었으며, 스스로 해외입국자임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