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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폐쇄됐다고?" 코로나 악용한 보이스피싱 성행



사건/사고

    "금감원이 폐쇄됐다고?" 코로나 악용한 보이스피싱 성행

    • 2020-11-05 06:39

    "수사기관이라며 비대면·화상조사 하자면 의심해야"

    보이스피싱.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최근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핑계로 정부기관 방문을 막거나 '비대면 조사'를 하겠다며 수사당국을 흉내내는 수법이 종종 이용돼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달 30일 직장인 이모(27)씨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라는 사람의 전화를 받았다. 자신의 통장이 금융사기에 연루됐으며, 해당 통장으로 대출을 받으려 시도한 정황도 발견됐다는 내용이었다.

    이어진 통화에서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소개한 이는 "일단 추가로 대출 신청이 되지 않도록 해 두겠고, 제한이 제대로 걸렸는지 확인해야 하니 당장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이씨가 은행에서 3천250만 원을 대출받자 "대출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해 '증거품'으로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지시가 이어졌다.

    이씨는 직접 금감원에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현재 코로나 때문에 여의도 본원 건물이 폐쇄돼 민원인 등 일반인 출입이 불가하니 직원을 파견해 수거하겠다"는 답이 왔다. 결국 이씨는 이날 오후 '금융감독원 대리'라는 수금책을 직접 만나 두 차례에 걸쳐 대출금을 모두 건넸다.

    이내 검찰과 금감원을 사칭한 일당과의 연락은 끊겼고, 이씨는 검찰청을 방문해 사실 확인을 한 뒤에야 사기임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했다.

    5일 수사당국과 금감원에 따르면 이런 수법은 코로나로 거리두기가 일상화한 상황을 악용한 보이스피싱으로 최근 성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초 직원이 확진자와 접촉해 본원 일부가 한때 폐쇄되기도 했지만 민원인의 방문이 전면 제한된 바는 없다.

    무엇보다 금감원을 비롯한 정부 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에게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좌 이체를 통해서든, 방문 접수든 돈을 건네라고 하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며 "송금을 했거나 개인정보를 넘겼을 경우 즉시 112나 금감원(☎ 1332) 또는 금융회사에 연락해 도움받으라"고 조언했다.

    코로나로 '비대면 조사'를 해야 한다며 검사실 등으로 꾸민 방에서 화상통화를 하며 수사당국에서 연락한 것으로 믿게 만드는 수법도 있다.

    지난 9월 초 서울에서 약 1억5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당시 서울과 수도권에 적용되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미끼로 등장했다.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와 법무부 직원 등을 사칭한 일당은 피해자 A(25)씨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됐다며 접근했다.

    이들은 가짜 검사실을 차려놓고 "정부 지침에 따라 소환조사가 제한됐다"며 카카오톡의 영상통화 기능(페이스톡)을 통해 '조사'를 받은 뒤 돈을 인출해 건네도록 안내했다. A씨가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즉각 구속 수사로 전환될 수 있다며 겁을 주기도 했다.

    10년 이상 보이스피싱 수사를 담당해온 한 경찰관은 "수사기관은 조사 시작 전 피의자나 참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우선 출석 일정을 조율하게 된다"며 "특히 정부 인증 프로그램도 아닌 카카오톡으로 대뜸 화상 조사를 하자는 것은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전화상으로 '당신 언제 무슨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느냐. 구속될 수 있다'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추궁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면서 이는 보이스피싱 일당이 피해자에게 겁을 줘 지시에 순순히 따르도록 하는 전형적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도 "화상 조사는 구속된 피의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뤄지니 일반적으로는 검찰 사칭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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