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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UFO 다룬 '그알' 화제…"정보 공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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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UFO 다룬 '그알' 화제…"정보 공개를"

    사진='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화면 캡처

     

    지난 1976년 벌어진 이른바 '청와대 UFO' 사건을 다룬 SBS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가 화제를 낳고 있다.

    8일 시청률 조사업체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 시청률은 4.8%(이하 수도권·1부 기준)를 기록했다. 분당 최고 시청률은 6.2%까지 올랐다.

    이날 방송에서는 1976년 청와대 상공에 나타난 UFO에 관한 증언들이 쏟아졌다. 목격자는 많았으나, 당대 엄혹한 유신 정권 아래서 이런 사실을 함부로 말할 수는 없었다. 언론 역시 국가 통제를 받고 있었기에 청와대 UFO와 관련한 기사 내용은 각기 다르게 표현돼 있었다.

    당시 국방부는 미국 NWA 항공사 소속 보잉 707 화물 전세기 한 대가 항로를 이탈해 청와대 위를 지나갔다고 발표했고, 이 사건은 사람들 기억 속에서 멀어져 갔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현재 이와 관련된 기록들이 남아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정보 공개를 국가 기관에 의뢰했다. 그러나 국가 기관 어디에도 관련 정보가 없고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다고 했다.

    전진한 대통령 기록관리 전문위원은 "김대중 정부 이전 대통령 기록은 부패나 여러 가지 정부의 모습이 드러날까 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록을 없앴다"라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든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이전의 기록은 대통령만의 것이었다고 밝혔다.

    전문가는 "정치적 불리함, 사회적 혼란을 지레짐작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사실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문제가 된 것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2020년 현재 국민들은 공개돼야 할 국가 기밀 정보로 '세월호 7시간'과 '국정농단'을 가장 많이 꼽았다. '연평도 피격 공무원 사건' '5.18 관련 등 과거사'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전문가는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가 스스로 먼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의무"라며 "정보공개 장단점 이전에 국민들의 기본권, 헌법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국가는 일단 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이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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