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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5등급 차량' 12월부터 수도권 못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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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5등급 차량' 12월부터 수도권 못 달린다
CBS노컷뉴스 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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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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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이 기간에 수도권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서울시는 운행제한 차량이 단속되더라도 내년 11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를 환불 또는 취소해주는 보완책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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