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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출퇴근 기록 전자카드, 대형 현장부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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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노동자 출퇴근 기록 전자카드, 대형 현장부터 도입

    퇴직공제 신고 위한 근로일수 기록용 전자카드 도입
    대형 건설현장부터 단계적 도입…2024년엔 퇴직공제 당연 가입 대상 현장 모두 적용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건설노동자들의 퇴직금인 '퇴직공제금'을 계산하기 위해 일한 날을 기록하는 '전자카드' 발급·사용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건설 일용노동자들의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서 장기간 일하지 않아 법정 퇴직금제도 적용이 어렵다.

    대신 이들의 노후보장을 위해 노동일수에 따라 사업주가 퇴직공제부금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하면, 공제회가 이를 적립했다가 노동자들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때 퇴직공제를 위한 노동일수 신고가 누락되거나, 허위로 신고되지 않도록 해 건설노동자의 퇴직공제금을 보호하고, 사업주 입장에서도 노동일수 신고 부담을 간소화하기 위해 전자카드 제도가 도입됐다.

    전자카드제는 오는 27일 이후 발주되는 건설공사 중 공공 100억 원, 민간 300억 원 이상의 대형 건설공사부터 의무적용된다.

    이어 단계적으로 확대돼 2024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퇴직공제 당연 가입 대상 건설공사에 전자카드제가 적용된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전자카드를 발급받은 노동자는 건설 현장에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이용해 자신의 출퇴근 기록을 전자카드 단말기에 기록해야 한다.

    만약 전자카드를 분실하는 등 전자카드 없이 건설현장에 왔다면 지문 등 생체정보를 통해 출퇴근 기록을 남겨야 한다.

    전자카드는 하나은행과 우체국에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다.

    카드 발급을 원하는 건설노동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전국 하나은행·우체국 지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체국 스마트뱅킹 앱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 전자카드 적용대상 사업장의 원수급인은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 달 안으로 사업주 및 피공제자의 편의를 위한 모바일 단말기 및 어플리케이션도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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