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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자의 쏘왓]개미가 바꾼 '공모주 청약' 어떻게 달라지나



금융/증시

    [홍기자의 쏘왓]개미가 바꾼 '공모주 청약' 어떻게 달라지나

    개인 투자자 배정 물량 20%→최대 30%로 증가
    '균등 방식' 도입…금융위 "IPO 건마다 증권사가 결정"
    중복 청약도 제한, 현금 부자 '싹쓸이' 막겠다는 취지
    "증권 신고서 반드시 확인해야"…배정 물량, 청약·배정 방식 등 담겨

    상장일 공모주 수익률의 추이 (자료=자본시장연구원 이석훈 선임연구위원 중 발췌)

     

    "동학개미가 또 해냈다"

    18일 공모주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이 최대 10% 추가 확대되면서 인터넷상에선 환호의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이른바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높은 투자 수요가 대주주 과세 기준 유지에 이어 공모주 제도 개선까지 이끌어냈다는 자축인데요. 당장은 개인 투자자의 물량도 늘리고 증거금 규모와 상관 없이 개인 투자자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방식도 도입했기 때문에 '개미 친화형' 제도 개선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지만요. 자세히 뜯어보면 그렇게까지 개미들에게 친화적일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새로 바뀐 공모주 청약 제도를 요약해보면, 12월 증권신고서를 가장 먼저 낸 IPO 건부터 ①공모주 청약 방식이 바뀌고 ②우리사주조합 물량 5%가 개인에게 추가되는 건데요. 공모주 청약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바뀌는 건지 자세하게 풀어봤습니다.

    1. 개미에게 주는 물량, 언제·얼마나 증가?

    기업공개(IPO·Initial Public Offering)를 통해 투자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주식을 바로 '공모주'라고 합니다. 비유하자면 주식 시장이라는 무대에 처음으로 서는 신인가수인 셈이죠. 최근에는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한데다 따상(공모가 2배에 시초가 형성 뒤 상한가)같은 이례적인 높은 수익률까지 기록하면서 시장의 큰 관심을 끌었는데요. 배정 물량이 20%로 기관보다 적고, 증거금을 많이 넣을 수록 많은 공모주를 배정 받는 현재의 방식 때문에 소액 투자자들은 불만을 터뜨려왔습니다.

    현재 코스피 공모주에서 개인 투자자 몫은 20%입니다. 기관 투자자가 50%, 우리사주조합이 20%, 하이일드펀드가 10%고요. 금융당국은 앞으로 개인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몫을 키우기 위해 우리사주조합 물량 20% 가운데 청약 미달분 일부, 최대 5%를 개인 투자자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우리사주 청약 물량이 미달나면, 모두 기관 투자자에게 배정되고 있었습니다.

    또 고위험 고수익 채권형 펀드인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공모주 우선 배정 물량 5%도 개인에게 추가로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개인들에게 배정되는 물량 20%에서 우리사주 미달 물량 최대 5%가 개인에게 더 가게 되고요. 내년부터는 하이일드펀드 감축분 5%도 추가 배정돼, 내년 1월 부터는 개인 물량이 최대 30%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픽=안나경기자

     

    2. 진짜 늘어나는 물량은 얼마나 될까?

    금융위는 당장 다음 달부터 우리사주 물량 미달분 최대 5%를 개인에게 준다고 하면서 2017년~2019년 사이 우리사주 평균 배정 물량이 코스피는 11%, 코스닥시장은 5%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사주 물량 가운데 미달 나는 분량이 많으니 그걸 기관에게 주지 않고 개인들에게 최대 5%까지 더 준다고 한건데요.

    평균은 그랬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인기가 높았던 공모주의 경우에는 우리사주 물량이 소화되는 경우가 다수였습니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19.94%로 0.06%만 미달되었고요.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우리사주 물량이 9.51% 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그만큼 기관 투자자의 물량을 늘려서 진행했죠. 아예 우리사주 물량이 소화 안될 것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주관사가 우리사주 물량을 줄여서 공모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SK바이오팜의 경우 우리사주 공모 물량 20% 가운데 12.5%밖에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남은 7.5%를 기관 투자자에게 넘겼죠.

    이 때문에 우리사주 미달분이 일반 청약자의 물량 확대로 이뤄지는 게 아니지 않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또 금융당국이 미달 물량의 최대 5%로 못박았을 뿐, 주관사 협의로 배정 물량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생각만큼 물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일반 청약자 배정 방식 변경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3. 신청 방법은 어떻게 바뀌나? 랜덤 추첨도?

    현재는 청약 증거금을 조금이라도 많이 낸 사람이 1주라도 더 받는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개인 투자자 몫의 최소 절반은 '균등 방식'이 도입됩니다. 일정한 자격이 되는 사람은 기회를 동등하게 갖게 하자는 취지에서죠. 균등 방식은 말 그대로 일정한 최소 청약 증거금 이상을 낸 사람에게는 동등한 배정 기회를 부여하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이를테면 최소 청약 증거금이 50만원이고 모두 5주씩 배정을 보장해주자 하면, 50만원을 넣은 모든 사람에게 5주씩 배정할 수도 있고요. N분의 1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뽑을 수도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청약 인원이 많으면 1주도 못 받을 가능성도 생기고요. 또 무작위로 배정되게 될 여지도 높습니다.

    금융위는 적용 가능한 균등 방식을 예시를 보여줬는데요. 금융투자협회가 공모주 제도 개선 공청회를 하면서 나왔던 예시와도 동일합니다. 먼저 ①일괄청약 방식(균등+비례)입니다. 개인 청약의 배정 물량 절반을 균등하게 배정하고, 남은 절반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 증거금 기준으로 비례 배정하는 방안입니다. 예를 들어 최소 배정 가능 수량이 5주인 경우에 투자자 a, b, c에게 똑같이 5주씩 준 뒤, 절반 물량은 청약을 많이 넣을 수록 더 많은 공모주를 주는 방식입니다.

    일괄청약 방식의 예시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두 번째는 ②분리청약 방식인데요. 아예 청약을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 받는 겁니다. 나는 청약 증거금을 많이 넣지 못한다 하는 쪽은 A군에 청약해라 해서, A군에 대해서는 추첨 또는 N분의 1로 똑같이 나눠 배정하는 겁니다. 나는 청약 증거금을 많이 넣을 수 있다 자신 있는 사람은 B군에 넣어라 해서 B군에 대해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금을 많이 넣는 순으로 비례해서 공모주를 많이 주는 식입니다.

    분리 청약 방식의 예시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하지만 금융위는 이러한 방안들은 어디까지나 예를 든 방안일 뿐, IPO 건마다 주관하는 증권사가 방식과 물량을 정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변제호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최소 절반을 균등 방식으로 해야한다는 방침만 말한 것이고, 자세한 방식은 증권사가 창의적으로 정하면 된다"면서 "IPO 건마다 청약 신청과 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증권신고서에 얼마나 개인에게 배정할 것이고 어떻게 배정할 지를 담게 되는데, 공모주 청약을 넣으려는 분들은 이 부분을 눈여겨 봐야 하는 것이죠.

    4. 중복 신청이 안된다고요? 아예 앱에서 신청조차 안되는 것?

    중복 청약은 제한됩니다. 금융위는 별도의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중복 청약을 금지하기로 했는데요. 청약 증거금 예치 업무를 수행 중인 증권금융을 통해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시점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증권사와 증권금융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도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때 아예 중복 청약 신청 자체가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금융위는 시스템을 만들어도 사후적으로 중복 청약을 제한한다고 했는데요. 중복 청약을 했을 때 둘다 청약이 취소되는 건지, 어느 한 쪽만 취소되는 건지는 증권사 재량에 달렸습니다. 변제호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금융위는 중복 청약을 했을 때 둘 다 주지는 말아야 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이고 각 증권사가 중복 청약이 됐을 때 무조건 취소할 건지 한 쪽만 취소할 건지 미리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5. 주의할 점?

    이번에 새롭게 바뀌는 공모주 일반 청약 제도는 한 마디로 말하면 "증권사의 재량이 커졌다"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개인 물량을 최대 30%로 늘렸다고 하지만 최대일 뿐 확정은 주관사가 하는 것이고요. 배정 방식도 기존 청약 증거금에 비례했던 하나의 제도에서 이제는 주관사가 IPO건 마다 방식을 정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관사가 정하는 물량, 배정 방식 등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청약 배정 원칙은 '증권 신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금융위는 증권사에게 증권 신고서에 ①투자자 유형별 배정 물량(기관 투자자, 일반 청약자, 우리사주 조합원 등) ②투자자 유형별 청약·배정 방식(예: 일괄/분리/다중 청약, 추첨/균등/비례 배정 등) ③미달 물량 배분 방식(예: 우리 사주 미달 시 일반 투자자에 5% 배정 등) 이 세가지 원칙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증권사들은 이렇게 커진 권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방식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한 대형 증권사에 물어봤는데요. 금융위가 재량을 준다고 했지만 현업 부서에서는 금융위가 제시한 예시 중에서 하나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보통 12월에는 IPO가 많지 않고 2월부터 본격화될 예정인데, 그때까지 중복 청약 제한을 위한 전산 시스템 개발을 준비할 예정이고요.

    한 자본시장 전문가는 "선진국과 유사한 수순으로 증권사들에게 재량을 많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IPO 관련 인수 부담을 모두 증권사가 지는 것이기 때문"이라면서도 "인기 있는 종목들은 경쟁률이 굉장히 높을 것이기 때문에 공모주 제도 개선을 한다고 해도 개인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다른 IPO 관계자는 "IPO의 경우 기업들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데, 인기가 있는 공모주야 상관 없지만 인기가 없는 공모주는 주관사들이 다 받아야 해서 중소기업들의 자금을 조달하는데 경색이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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