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대법 "코로나19 확산, 법원별 재판 연기·변경 검토"



법조

    대법 "코로나19 확산, 법원별 재판 연기·변경 검토"

    법원, 필수인원 제외 주1회 이상 재택근무 권고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직사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법원도 지역별 재판 기일 연기나 변경 검토를 지시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김인겸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23일 "(코로나19 관련) 지역 상황을 고려해 재판 기일 연기·변경은 각급 법원에서 결정하기 바란다"며 "재판 진행 시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라 부서장 등 필수인원을 제외하고 주 1회 이상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를 적극 활용하라고 각급 법원에 당부했다. 사무실 근무 중에도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급하지 않은 출장과 회의, 행사는 취소하거나 연기하라고 권고했다.

    필수적인 회의 등은 비대면 방식을 활용하되, 대면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30인 이상 모임은 자제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4일 예정됐던 전국법원장회의도 화상으로 진행하고 전국사무국장회의는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의 이같은 조치는 24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유지된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