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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과거판결 검색이 사찰?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유 '논란'



법조

    판사 과거판결 검색이 사찰?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유 '논란'

    법무부 "대검서 정보 수집 지시…불법 사찰"
    대검 "홍석현 만남 후 문무일에 바로 보고"
    권한 없는 검사가 감찰 지시…절차 위법 지적도

    추미애 법무부장관. 윤창원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와 직무배제 결정을 내렸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입장 발표가 끝난 직후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 해왔다"며 이번 조치에 대한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추 장관이 지적한 혐의는 크게 6가지다. 윤 총장은 이 혐의들 모두에 대해 법무부가 문제삼은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거나 부당한 의혹 제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중 이번 추 장관의 입장 발표를 통해 처음 공개된 재판부 사찰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 내부 시각도 엇갈리고 있어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검의 불법 정보수집" vs "인터넷에 널린 정보"

    추 장관은 이번 직무배제 조치를 발표하며 이전까지 제기되지 않았던 '사찰 의혹'을 새롭게 꺼내들었다. 올해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이나 조국 전 장관 일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판사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했다는 것이다.

    대검에서 보고서에 적었다는 정보 내용은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라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는 "공판검사들도 효율적인 공판 수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수집하는 정보이며 대부분이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법조인 관련 정보 사이트에 판사의 가족관계나 취미 등이 공개돼 있을 뿐 아니라, 과거 판결을 검색하는 것은 업무상 당연한 과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수집한 정보의 보안 수위도 중요하지만 누가 어떤 목적으로 수집했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개별 검사가 스스로 파악한 것이 아니라 대검에서 일괄적으로 수집해 활용한 것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와 관련해서는 과거 보도나 사법농단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명단을 참고한 수준이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대검이 활용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대검 측은 "사찰은 부정한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내밀한 정보를 은밀히 수집하는 것"이라며 "대검은 일선 검찰청을 지휘하는 입장에서 공소유지를 돕기 위해 참고자료를 만든 것에 불과하다"며 불법 논란을 일축하고 있다.

    ◇"언론사 사주 회동, 문무일 총장에게 바로 사후 보고"

    징계와 직무배제의 계기가 된 중요 혐의 중 하나는 2018년 11월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의 만남이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이, JTBC의 실질 사주이기도 한 홍 회장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검 측은 "홍 회장과 만난 후 당시 상관이었던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사후보고까지 한 사안"이라며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었고 잠시 자리를 같이 했을 뿐 사건 관련한 이야기는 나눈 적 없다"고 밝혔다. 검사윤리강령운영지침 제12조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해관계자와 사적 접촉을 하게 될 경우 사전 또는 지체 없이 사후보고 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추 장관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JTBC의 고소로 '태블릿 PC 보도 조작설'을 주장하던 변희재씨를 기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건 관계자와 만난 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이미 검찰의 손을 떠나 공판이 수차례 진행된 상태였다는 점에서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재란에 '감찰관' 없어…자료 검토도 없이 '직무배제'?

    지난 19일 충돌 위기 끝에 무산된 윤 총장에 대한 직접감찰 시도에 대해서도 추 장관은 "(윤 총장이) 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검은 오히려 법무부가 '법무부 감찰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상황이다. 감찰규정상 감찰대상자에 대한 감찰 요구 등은 모두 '감찰관'이 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 감찰 과정에서는 류혁 감찰관의 이름이 빠지고 공문에 박은정 감찰담당관의 이름만 기재돼 있었다는 것이다.

    대검 측은 "일부러 공정성을 위해 외부공모로 선발한 류 감찰관을 제외하고 그 밑의 감찰담당관 주도로 처리가 된 것"이라며 "대검으로 따지면 한동수 감찰부장을 빼고 이 많은 감찰 관련 사안들이 진행된 것이라 절차상 하자가 크다"고 밝혔다.

    또 19일 오후 법무부가 대면조사를 일단 취소한 후 대검에 윤 총장에 대한 방대한 양의 자료를 요청해 이를 제공하려 준비하던 중, 구체적인 내용을 받아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의혹만 가지고 징계와 직무배제에 나섰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고발장'이 들어오자마자 수사도 없이 기소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외에도 추 장관은 올 상반기 논란이 됐던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의 감찰 및 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정보 외부 유출 등도 징계 청구 사유로 꼽았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은 각자 사실관계에서 조금씩 다른 주장을 펼치며 서로의 입장에 반박해온 상황이다.

    특히 △검찰총장이 퇴임 후 정치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다는 사유에 대해서는 지나친 '트집잡기'라는 비판이 거세다. 이날 대검 내부에서는 "형사사건으로 말하면 각하(소송요건 흠결이나 부적법으로 본안 심리가 배척되는 것) 사안"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다.

    검찰의 한 고위 간부는 "직무정지는 직무에서 배제할 정도의 중징계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감봉이나 견책 정도 사안에 이같은 징계권을 발동했다면 비례 원칙 위반"이라며 "권리 남용으로 향후 (추 장관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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