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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하상가 폭행 남성,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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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지하상가 폭행 남성,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 송치

    남성은 '특수상해' 기소의견, 여성은 폭행 '공소권 없음' 송치
    경찰, CCTV 영상 유포자 수사 이어가

    부산 덕천지하상가 연인 간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사진=SNS 캡처)

     

    부산 덕천지하상가 연인 간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남성을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관련기사 11.10 노컷뉴스=부산 덕천지하상가 폭행 영상 온라인 확산…경찰 수사]

    부산 북부경찰서 수사전담팀은 특수상해 혐의로 남성 A(20대)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전 1시 13분쯤 부산 북구 덕천지하상가에서 연인 B(30대·여)씨를 휴대전화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9일 온라인에 확산한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이들이 서로 다투다 폭행을 가하고, A씨가 쓰러진 B씨의 얼굴 등을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때리는 장면이 담겨 논란이 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와 B씨 모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휴대전화로 때려 상처를 입힌 점이 특수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사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인 폭행과 달리, 특수상해는 당사자 처벌 의사와 관련 없이 처벌할 수 있다.

    경찰은 B씨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경찰은 해당 CCTV 영상을 유포한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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