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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계약" vs "임대료 미납" 분쟁에 막힌 호텔 입구



부산

    "사기계약" vs "임대료 미납" 분쟁에 막힌 호텔 입구

    임차인·투자자 "호텔이 리모델링 약속 어겨…사기계약" 주장
    "월세 통장 막고 호텔 매각 소문도 돌아" 주장도
    호텔 "임차인이 임대료 미납해 소송 제기" 해명
    호텔 측, 입구 막은 임차인 고발…대치 국면

    부산 사상구 한 호텔 나이트클럽 입구가 막혀 있는 모습. (사진=박진홍 기자)

     

    부산의 한 호텔 나이트클럽이 임차인과 호텔 간의 계약을 둘러싼 분쟁 때문에 나무판에 가로막혔다.

    사기계약을 주장하는 임차인 측에서 배상을 호소하며 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호텔 측은 임차인이 먼저 임대료를 미납했다며 맞서고 있다.

    부산 사상구 한 3성급 유명 호텔 앞. 지하 나이트클럽으로 내려가는 문이 검은색으로 칠한 나무판과 현수막으로 가로막혀 어디가 입구인지 알 수 없었다.

    현수막에는 "매매할 호텔을 속여서 임대차계약을 한 호텔은 각성하고 책임져라", "사기계약 호텔 측은 세입자와 종사자들의 피해 금액을 즉시 배상하라"는 등의 문구가 적혀있었다.

    나무판 옆 문을 열고 들어가니, 나이트클럽 소액투자자 A씨가 텐트와 컵라면 등 식료품에 둘러싸인 채 난롯불을 쬐며 홀로 앉아있었다.

    A씨는 "이달 초부터 이곳에서 소액투자자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밤낮으로 농성하고 있다"며 "호텔 대표와 직접 만나기 전까지는 계속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 등 나이트클럽 투자자들이 농성 중인 장소 내부 모습. (사진=박진홍 기자)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이 호텔 나이트클럽이 문을 열기 전 5천만 원을 투자했다. 나이트클럽 영업 수익을 지분에 따라 가져가는 조건이었다. 이렇게 A씨처럼 나이트클럽에 투자한 소액투자자는 모두 10명이고, 금액을 모두 합치면 5억 원에 달한다.

    새로 문을 연 나이트클럽은 몇 달간 정상 영업을 했다. A씨 등 소액투자자들은 수익금을 가져갈 생각에 기대가 한껏 부풀었다. 하지만 호텔 측이 갑자기 나이트클럽 측에 명도소송을 걸어 영업이 중단되면서 꿈은 산산조각이 났다.

    ◇나이트클럽 임차인 "호텔 정상화 약속 지키지 않아"

    A씨는 "갑자기 호텔 측에서 3년 뒤에 계약을 종료한다는 화해조서를 쓰자는 이야기를 꺼냈다. 인테리어 비용까지 다 합치면 수십억을 투자했는데 3년 안에 투자금을 어떻게 다 회수하겠느냐. 그래서 화해조서를 안 쓴다고 하니 호텔 측이 명도소송을 걸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월 임대료를 내려고 했는데 호텔 측이 안 받으려고 통장을 막아버렸다. 이후 호텔을 매각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며 "리모델링으로 호텔이 활성화될 거라고 해 수익을 기대하고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매각한다는 건 결국 우리는 사기계약과 호텔의 일방적 갑질을 당한 셈"이라고 말했다.

    나이트클럽 대표 B씨는 "계약 당시 호텔 측 실무를 맡은 모 과장이 '호텔에서 50억 원을 투자해 호텔과 부대업장을 리모델링해 재개업할 예정'이라고 분명 이야기했고, 우리는 이를 믿고 계약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문구가 계약서에 들어간 건 아니다. 이유는 호텔 대표를 만나 확인을 받고 싶다고 하니,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돈을 일부라도 걸면 대표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해 호텔이 만들어 온 계약서에 그대로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다"며 "약속을 지키지 않아 제대로 장사도 못 했는데 3년 뒤에 무조건 나가라고 하니 수십억 손실을 본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호텔 측 "임차인이 보증금 일부·임대료 미납"

    호텔 측은 임차인들의 사기계약 주장에 대해 "전혀 근거가 없다"면서, 계약을 위반한 임차인 측이 오히려 호텔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정면 반박했다.

    이 호텔 실무를 맡은 C 전무는 "당시 계약을 담당한 과장은 리모델링 후 개업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으며, 이는 검찰에서도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계약 당시 임차인 측 대표로 온 사람도 '그런 말 들은 적 없다'고 했으며, 이에 대한 녹취도 있다"고 주장했다.

    임차인에게 제기한 명도소송에 대해서는 "임차인 측이 약속한 보증금 일부와 월세 수개월 치를 미납해 '3개월에 걸쳐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조건에 따라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6월 1심에서 호텔이 승소한 뒤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며 "이후 법원에서 나이트클럽 유체동산에 대해 지난 10월 말 명도집행을 하자 입구를 막고 농성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차인 측이 나이트클럽 홍보용 화물차에 항의 현수막을 걸어놓은 모습. (사진=박진홍 기자)

     

    호텔 측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10월 계약 기간 3년, 보증금 2억 5천만 원에 월 임대료 2500만 원을 주고받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임차인 측이 보증금 잔금 5천만 원을 정해진 기한 안에 내지 않았고, 월 임대료도 1개월분만 낸 뒤 수개월 치를 밀렸다는 게 호텔 측 주장이다.

    C 전무는 "이후 임차인이 1달 치 월세만 내려고 시도했고, 호텔에서는 그동안 밀린 보증금과 월세를 한 번에 다 내지 않으면 안 받겠다고 통보했다. 이를 두고 '일방적으로 통장을 막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그러자 1달 치 월세를 공탁했는데, 그런 절차를 알고 있으면 나머지 밀린 월세도 얼마든지 공탁해 낼 수 있음에도 임차인은 그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호텔을 매각할 거라는 임차인 측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최근 호텔 1층에 은행과 5년 임대계약을 맺었는데 매각할 호텔이면 왜 계약을 하겠느냐"며 "현재 임차인 측이 입구를 불법점유하고, '사기계약'이라는 현수막을 걸어 호텔 이미지 훼손과 영업 방해 등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경찰에 고소해 사건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임차인 측은 호텔 대표가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설 때까지 호텔 앞 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호텔 측은 나무판을 스스로 치우지 않으면 철거에 나서겠다고 밝혀, 양측의 '강 대 강' 대치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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