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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업]"문제는 사찰이 아니다...'무감각'이다"



법조

    [뉴스업]"문제는 사찰이 아니다...'무감각'이다"

    • 2020-11-28 07:00
    ■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퀵마우스 임경빈 작가


    ◇ 김종대> 길 잃은 단어들에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단어쟁탈전. 매주 금요일마다 단어 유실물센터장으로 변신하시는 분이십니다. 국문학과 출신 퀵마우스 임경빈 작가 어서 오세요.

    ◆ 임경빈> 안녕하세요. 퀵마우스입니다.

    ◇ 김종대> 오늘 표정이 즐거워 보이십니다. 저도 방금 방송 시작할 때 웃음이 나와서 아주 실수했습니다.

    ◆ 임경빈> 좀 전에 청취자분께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 얘기를 하시면서 악용하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금요일마다 뭔가를 악용하는 사람들하고 싸우고 있어서 그 생각이 들어서 약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 김종대> 오늘 치열하게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 임경빈> 알겠습니다.

    ◇ 김종대> 오늘 길 잃은 단어 뭡니까?

    ◆ 임경빈> 어제 오늘 사이에 청취자분들께서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셨을 그 단어입니다, 사찰.

    ◇ 김종대> 사찰.

    ◆ 임경빈> 사찰을 가져왔습니다.

    ◇ 김종대> 절이 아니죠?

    ◆ 임경빈> 그렇습니다. 절이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지겠습니까?

    ◇ 김종대> 다른 사찰입니다.

     


    ◆ 임경빈> 다른 사찰이라서 문제인데 그 사찰의 원래 단어의 뜻만 건조하게 보자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상태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걸 조사하고 살펴보는 게 이제 사찰을 하는 건데 그런데 우리 코너의 특성상 모든 단어들이 결국에는 어느 맥락에서 어떻게 사용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 김종대> 그렇군요.

    ◆ 임경빈> 특히 사찰 같은 경우는 단어가 단독으로 쓰일 때보다는 뭔가가 붙어서 같이 쓰일 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불법사찰. 벌써 그냥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민간인 사찰. 기운이 안 좋아요, 이런 거. 이런 방식으로 보셔야 되고. 이번에도 법무부에서 검찰을 향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문제를 삼은 그 문건들에 대해서 법무부에는 판사 사찰이다. 이렇게 꼬리표를 붙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 수사기관이 원래는 수사를 하기 위해서 사찰을 하는 것 그러니까 필요한 정보를 모으는 건 문제가 아닌데 권한을 넘어서 혹은 원래의 목적을 넘어서 개인의 사생활을 뒤지거나 이거를 가지고 상대를 압박하거나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삼거나 이럴 때 이 사찰이 길을 잃게 되는 겁니다.

    ◇ 김종대> 그러니까 옛날 독재정권 때는 아주 사찰이 일상화돼서 막 이거를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해서 악용이 되다 보니까 이 얘기만 들어도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 임경빈> 일단 어두운 분위기를 품은 단어잖아요. 원래 불법사찰이나 민간인 사찰이라는 게 그래서 훨씬 좀 더 어감상 폭력적이고 심각한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게 일반 국민들의 인식일 텐데 이번에 검찰 관련된 그 문건을 보면 그렇다고 검사들이 판사를 상대로 협박을 하거나 이러기는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시민들이 알고 있던 사찰이라는 단어와 통하는 수준의 문제냐, 이게.

    ◇ 김종대> 그 부분이 좀 헷갈려요. 이게 법조계에도 양분돼 있어요. 사찰이다, 아니다.

    ◆ 임경빈> 심지어 판사들도 그게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 김종대> 판사들이 굉장히 신중해졌더라고요.

    ◆ 임경빈>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의식 자체는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보를 가지고 지금 그 문건에 나온 정보를 가지고 협박을 하거나 위협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또 다른 범죄와 연동이 돼서 작동을 하면 너무 명백하게 불법사찰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과연 이 정보가 그런 식으로 지금 사용된 정황이 있는가 하면 조금 애매한 것 같기는 합니다, 보면.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거 단순히 정보 수집을 한 거지 사찰이 아니다. 정보 수집이라는 건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변호사들도 다 한다. 심지어 법무부도 옛날에 했다 이런 식의 얘기들.

    ◇ 김종대> 아니, 그러면 이번에 문제가 된 문건에는 법무부가 주장하는 사찰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어떤 게 들어가서 문제가 되는 겁니까?

    ◆ 임경빈> 그러니까 이게 정보 수집이라고 하려면 검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정보를 모아서 재판에 임할 때 좀 도움이 되는. 어드바이스를 하는 정도의 목적으로 쓰였느냐를 봐야 될 텐데 이를테면 그 문건 안에도 판결 취지가 특정 판사의 판결 취지가 어땠었는지.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식의 의견을 갖고 있었는지. 이런 정도라면 아, 이 사람의 어떤 재판에 임하는 성격 혹은 사안을 대하는 태도 이런 걸 읽을 수가 있으니까 그 정도는 필요한 정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 김종대> 아니, 학생이 교수한테 수업을 듣는데 우리 교수님은 이런 데서 시험문제를 잘 내. 특히 이런 이름을 좋아해 이런 정보.

    ◆ 임경빈> 검찰은 공판에서 이기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 정보라면 괜찮은데. 문제는 출신 고등학교가 어디다. 혹은 출신 대학교가 어디다. 알면 뭐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굳이 이게 과연 재판에 필요한 정보일까?

    ◇ 김종대>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를.

    ◆ 임경빈> 하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이거를 안다고 해서 특별히 무슨 해를 끼칠 수 있는 정보는 또 아니지만 굳이 필요한 정보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굳이 따지자면 또 이제 기수 따지는 문화를 생각했을 때 결국 학교 어디 출신인지를 봐서 공판 때 이용해 먹으려는 목적이 있었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의식을 그래서 법무부 쪽에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 김종대> 아니, 기수나 출신 학교 정도야 무슨 문제가 됩니까, 저는 그거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 임경빈> 알아볼 수도 있다 이런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아주 옹색한 건 이런 겁니다. 어떤 판사는 농구가 취미인데 대학교 때부터 잘하는 걸로 유명했다. 이거를 과연, 이거를 과연 공판에 필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을까.

    ◇ 김종대> 농구 잘하면 판결이 달라지나?

    ◆ 임경빈> 그러니까 말이죠.

    ◇ 김종대> 그거 이상하네.

    ◆ 임경빈> 혹은 그 정보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말하자면 악용을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판사님 농구 좀 하시데요.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굳이 필요가 없는 정보. 그런데 아주 깊숙한 개인 신상정보인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 김종대> 또 어떤 게 있어요?

    ◆ 임경빈> 다른 판사 같은 경우는 이분이 전날 술을 마시고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심사에 출석을 못했다.

    ◇ 김종대> 이건 참 굴욕적이네. 숨기고 싶은 정보일 것 같아요.

    ◆ 임경빈> 그 판사 입장에서는 자기를 정보 수집한 문서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고 검사들끼리 돌려 봤다고 하면 굉장히 수치스러울 수가 있으니까. 화가 날 수 있는.

    ◇ 김종대> 비위를 잡아내는 그런 내용이네요.

    ◆ 임경빈> 그렇죠.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재판에 어떻게 사용하려고 했느냐라고 검찰에 다시 되물었을 때 과연 좀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것들을 보면 세평이라고 지금 그 문건 안에 되어 있는 것들은 그냥 단순히 궁금증을 해소하는 차원의 어떻게 보면 연예계 지라시처럼 돌려볼 수 있는 목적으로 집어넣은 거 아니냐, 농담처럼 집어넣어 있는 문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 김종대> 그런데 모든 정보 수집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 임경빈> 그렇죠.

    ◇ 김종대> 그러다 점점 그 경계선이 넓어지다 나중에 악용되는 거예요.

    ◆ 임경빈> 그러니까 이 문제만 해도 지금 이게 정치적 쟁점화가 되면서 사찰이냐 아니냐가 결국은 한쪽에 정치적 치명상을 입힐 수 문제가 되다 보니까.

    ◇ 김종대> 결국은 단어 싸움이 됐네요.

    ◆ 임경빈> 결국은 이 단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뜻에서는 오히려 좀 벗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 김종대> 원래 뜻은 뭡니까?

    ◆ 임경빈> 원래 모두가 사찰이라는 단어의 뜻을 쓸 때 법무부든 검찰이든 일부러 무겁게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원래 단어의 뜻이나 의미를 짚어보면 권력기관이 알 필요가 없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수집해서 그걸 어디 다른 데 쓸 때 그때 사찰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 김종대> 예를 들면요?

    ◆ 임경빈> 예를 들면 아주 대표적인 경우가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불법사찰 사건입니다. 이게 기무사에서 벌였던 사건인데.

    ◇ 김종대> 맞습니다.

    ◆ 임경빈> 이 관계자들이 다 재판에 넘겨져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때 캐냈던 사찰 내용들을 보시면 어떤 야구팀을 응원하는지, 어떤 유가족 같은 경우는 구강청결제 대신에 죽염을 달라고 했다 이런 내용. 유가족 중에 일부가 밤에 술을 마셨다. 그러니까 이런 시시콜콜한 내용부터 시작해서.

    ◇ 김종대> 또 과거에 어떤 정당 가입했다고 나와요.

    ◆ 임경빈> 그렇죠. 그래서 특정 유가족은 강경파다, 온건파다 이렇게 구분하고 외부 블로그 활동은 이런 것까지 뒤졌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군 기무사가 개입이 돼서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이냐를 따져보면 당연히 아니라는 거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근하지 않은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박종민기자

     


    ◇ 김종대> 목적성이 기무사가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정권 보위부대로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첨병이다, 이렇게 보고 후에 심판을 받은 거 아닙니까?

    ◆ 임경빈>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사항이죠, 이게.

    ◇ 김종대> 제 전문 분야죠. 뭐 그래도 좋습니다.

    ◆ 임경빈> 그래서 사실은 과거 같으면 우리가 쉽게 사찰을 떠올릴 때 생각할 수 있는 건 이제 70년대, 80년대 같은 군사독재정권 시절이잖아요, 보통은. 그때는 정치인 사찰이 그냥 일상화가 돼 있던 시절.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집전화를 안기부 사람들이랑 공유한다.

    ◇ 김종대> 일부러 들으라고도 가짜정보도 얘기하고 그래요, 도청하는 줄 알고.

    ◆ 임경빈> 그러니까요. 그랬던 시절 같으면 훨씬 더 우리 생활에 좀 더 밀착이 돼 있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게 다시 부각된 건 2010년 경우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국무총리실 산하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있었던 민간인 사찰. 기업체를 운영하던 기업가 김종익 씨를 불법사찰했던 사건인데. 이때 MB 정부에 비판적인 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개인의 사생활을 캐고 심지어 그 회사에 들어가서 쳐들어가서 뭔가 활동을 할 수 없게 방해하고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흔들고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망가뜨렸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였던 김종익 씨가 이 폐해와 문제점을 직접 지적했었던 그 육성을 제가 좀 뽑아와 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면 사찰이 어떻게 삶을 파괴하는지를 좀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종대> 들어보죠.

    "멀쩡한 한 개인 그 국민이 권력에 의해서 국가기구에 의해서 삶이 완전히 파괴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회복하고 보상을 어떻게 하고 복원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지금 얘기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정말 그래야만 국민들이 국가를 믿고 기댈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김종대> 삶이 파괴돼 버렸다.

    ◆ 임경빈> 그렇습니다.

    ◇ 김종대> 아니, 이게 그냥 엄살떠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 .

    ◆ 임경빈> 실제로 그랬죠.

    ◇ 김종대> 감시 당하는 느낌부터 시작해서 이게 사업상의 불이익으로 연결되면 사람 충분히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 임경빈>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진행자께서도 사찰 경험도 있으시잖아요.

    ◇ 김종대> 저도 좀 당해봤어요.

    ◆ 임경빈> 저만 해도 사실 예전에 다른 방송국에서 팩트를 체크하는 방송의 작가로 일할 때 그때도 그런 프로그램들을 돌아다녔었는데 국정원에서 내 전화번호와 관련해서 정보를 요청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는 서비스가 있었거든요.

    ◇ 김종대> 맞아요.

    ◆ 임경빈> 2번 봤더라고요, 국정원에서.

    ◇ 김종대> 그렇군요.

    ◆ 임경빈> 그래서 그런 걸 한 번 경험하고 나면.

    ◇ 김종대> 위축되죠.

    ◆ 임경빈> 사람이 위축되거든요. 실제로 사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김종익 씨 같은 경우도 삶이 완전히 파괴돼 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게 사찰이라는 불법적인 행위의 어떤 성격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건데 그만큼 개인의 삶을 흔드는 수준의 추가적인 범죄랑 연동이 될 때. 단순히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차원에 끝나지 않고 그다음 행동으로 옮겨져서 그 사람한테 직접적인 협박을 가하거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행위를 벌일 때 그때 사찰이라는 뜻이 정확하게 작동을 한다.

    ◇ 김종대> 정보라는 건 수집만에 끝나지 않습니다. 좋은 정보를 가지면 써먹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 임경빈> 그렇죠.

    ◇ 김종대> 그러니까 이런 사찰 활동이 결국은 범죄행위로 연결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 임경빈> 그러니까 사실 어떤 정보든 모아 들이기 쉬운 권력기관일수록 통제를 더 강하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게 모을 수 있다. 우리가 능력이 되니까, 모아도 되니까 그러면 계속 모아야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모을 수 있다는 게 모아도 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고. . . 필요하지 않다면 굳이 남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번 판사 사찰 문건 관련해서도 이게 진짜 사찰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너무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 특히 권력기관이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요즘 같은 시대는 정보가 정보끼리 서로 민감하게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모두가 모두를 감시할 수 있는 사회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는 최대한 개인정보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 김종대> 알겠습니다. 그게 바로 어떤 좋은 공동체를 유지하는 자세라고 이해하고요.

    ◆ 임경빈> 그게 사찰을 막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한 거죠.

    ◇ 김종대>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단어쟁탈전 퀵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 임경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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