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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피고인' 전두환 유죄 인정될까…30일 1심 선고



전국일반

    '5·18 피고인' 전두환 유죄 인정될까…30일 1심 선고

    • 2020-11-29 11:21

    "헬기사격 목격은 거짓말" 회고록서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
    자국민 향한 헬기사격 규명이 쟁점, 재판 결과 역사적 의미

    (이미지=연합뉴스)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1심 신고가 오는 30일 열린다.

    이번 재판은 허위 사실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를 넘어 5·18 민주화운동 기간 자국민을 향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를 함께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역사적 의미가 클 것으로 보인다.

    29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씨의 1심 선고는 오는 3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성립할 수 있지만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돼야 한다.

    따라서 2018년 5월 기소 이후 2년 6개월 동안 이어진 재판의 주요 쟁점은 5·18 기간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였다.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것으로 알려진 전씨는 지난 4월 법정에서 "내가 알기로는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목격자들의 증언과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광주에서 가장 높았던 전일빌딩 10층 탄흔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주한 미국대사관 비밀 전문 등을 통해 헬기 사격이 실제로 있었다며 당시 군 지도부였던 전씨가 허위사실로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공대 조종사들의 진술은 전일빌딩 탄흔 등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신빙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전씨의 변호인은 "헬기 사격이 있었다면 10만 광주시민이 목격했을 것이고 대낮에 벌어진 사건의 증거가 차고 넘쳐야 하지만 탄피 등 객관적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헬기 사격설은 비이성적 사회가 만들어낸 허구"라고 맞섰다.

    사자명예훼손죄의 법정형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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