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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횡령 혐의' 윤미향 측, 첫 재판서 혐의 모두 부인



사건/사고

    '후원금 횡령 혐의' 윤미향 측, 첫 재판서 혐의 모두 부인

    윤 의원 측 검찰 공소에 "모두 사실 아냐" 반박
    "기부금, 정대협 사업에 사용"…횡령 혐의 부인
    '길원옥 할머니 치매 이용' 주장엔 "사실과 달라"
    자료 등사·열람 두고 검사-변호사 기 싸움도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국가보조금 부정 수령 및 기부금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 이사장인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윤 의원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참석할 의무가 없다.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시절 간부인 A씨와 공모해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정상 등록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국고·지방보조금 총 3억원 가량을 부정 수령한 혐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지방재정법 위반, 사기)를 받는다.

    더불어 윤 의원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계좌로 정대협 및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관련 약 27억원, 정의연 관련 약 13억원, '김복동의 희망' 관련 약 1억원 등 합계 약 41억원을 모금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도 받는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이외에도 윤 의원은 2017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2) 할머니의 심신 장애를 이용해 총 7920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준사기)도 받는다. 이외에도 검찰은 윤 의원이 정대협 공금 등 약 1억원을 개인계좌로 이체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후원금 횡령)한 것으로 파악했다.

    윤 의원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날 법정에서 윤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는 보조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박물관이 설립됐다고 하는데, 이건 재단(정의연)의 역사를 일체 무시한 것"이라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부금품법 위반에 대해서도 사업 취지에 맞게 진행됐다"며 "업무상 횡령에 대해선 피고인은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해왔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전후 맥락을 보면 전혀 사실이 아니다. (기부금은) 정대협 사업을 위해 사용됐고, 피고인 개인의 금전 거래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길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기부·증여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과) 길 할머니는 매우 헌신적으로 서로 도와가며 일했다. 만약 그분이 의사 결정 능력이 없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되는 상황"이라며 "그 부분을 악용했다는 건 상식에 반한다. 할머니의 의사 능력이 없는 것을 이용해서 (기부금을) 받았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함께 기소된 A씨 측 또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자료의 열람·등사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 기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변호인 측은 "저희로서는 수사기록 목록은 제목밖에 알 수가 없다"며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갖고 주장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검사는 "(요청한) 자료가 너무 방대하다. 좀 더 추려서 요청하라"고 맞섰다.

    한편 윤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애초 지난달 26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윤 의원 측이 사건 기록이 방대하다며 기일 변경을 신청하면서 한 달 가량 미뤄졌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1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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