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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브이]“사법부 사찰은 불법” VS “일회성 참고자료 수집”



정치 일반

    [노컷브이]“사법부 사찰은 불법” VS “일회성 참고자료 수집”

    • 2020-11-30 17:58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심문이 진행됐다.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윤 총장은 법정에 나서지 않았다.

    윤 총장 변호를 맡은 이완규 변호사는 직무정지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변호를 맡은 이옥형 변호사는 “회복할 수 없는 개인의 구체적 손해가 없다”고 반박했다.

    사법부 사찰 쟁점을 놓고도 이옥형 변호사는 “개인정보 취득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라 주장했고, 이완규 변호사는 “업무 참고용으로 만들어 이례적으로 사용하고 폐기되는 문서”라며 사찰 혐의를 부인했다.
    이완규 윤 총장 측 변호인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한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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