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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다음달 21일 재판 마무리



법조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다음달 21일 재판 마무리

    내달 7일 삼성준법감시위 평가 예정
    이르면 내년 1월 선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30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공판에서 "다음달 21일에 최종변론기일을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종 기일에 앞서 다음달 7일 공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 활동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를 확인한다. 전문심리위원 3명은 다음달 3일까지 재판부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7일 공판에서 의견을 진술하게 된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검찰과 이 부회장 측 모두 유무죄가 아닌 양형에 대해 다투는 만큼, 재판부가 중요 양형요인으로 제시한 준법감시위 평가 결과에 따라 이 부회장의 형량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변론 종결 후 1~2개월 내에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내년 1월 이 부회장에 대한 최종 선고가 나올 수 있다.

    재판부는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파기환송심에서 새로 제출한 증거들에 대해 특검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판결문과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관련 공소사실 요약본을 제출하며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뿐 아니라 양형을 가중할만한 사유들도 균형있게 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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