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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옥상문 잠겼었다" 군포 아파트 화재 유족 '진상 규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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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옥상문 잠겼었다" 군포 아파트 화재 유족 '진상 규명' 촉구

    유족 측 "옥상문 안 열렸다면 살인" 주장
    자동개폐 장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관건
    옥상 향하는 비상구 표시 관련 지적도

    리모델링 공사 노동자와 주민 등 4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등 모두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의 아파트 화재 당시 대피처 역할을 할 옥상 출입문이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일 피해자 유가족 측은 전날 이 아파트에서 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옥상문이 안 열려 죽었다면 그건 살인"이라며 경찰과 소방 당국에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평소 아파트 옥상 출입문은 비밀번호를 눌러야 열 수 있는 잠금장치로 잠겨있었다는 주민 등의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이 개폐장치를 확인했지만, 시설들이 화재로 소실돼 사고 당시 문이 열려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화재로 숨진 4명 가운데 주민 2명은 불이 난 동의 15층 엘리베이터 기계실 앞 계단참에서 발견됐다.

    해당 기계실은 옥상문보다 한 계단 더 위에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시 다급한 화재 상황에서 주민들이 옥상 출입문을 지나쳐 탈출구를 찾으려다 끝내 숨졌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함께 옥상으로 향하는 비상구 표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소방 당국은 화재 당시 옥상으로 대피하려던 주민들이 비상구를 찾지 못해 바깥으로 탈출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아파트 관리소 측은 "옥상은 추락사고 위험이 커 평소엔 열어 둘 수 없는 데다, 화재경보가 울리면 자동으로 출입문 자동잠금 장치가 풀리도록 돼 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6년 이후 건축된 아파트의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에 따라 옥상문은 상시 개방돼야 하는데, 평소 닫아 놓더라도 화재 시에는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을 갖춰야만 한다.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는 1994년에 건축돼 이 법률이 적용되진 않는다. 다만 아파트 관리소 측은 화재 위험에 대비해 아파트 동마다 옥상에 자동개폐 장치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오후 4시 37분쯤 산본동 백두한양9단지 아파트 12층에서 불이 나 4명이 숨졌고, 1명은 중상을 입은 상태다. 6명은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아파트 12층에서 폭발음과 함께 시작된 불은 곧바로 옆라인으로 옮겨 붙었다. 사고 현장에서는 전기난로와 각종 인화성 물질이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관계기관과 합동 감식을 벌인 뒤 관련 결과 내용을 발표할 방침이다.{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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