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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한빛원전 5호기 부실 시공 검찰에 수사 의뢰



광주

    원안위, 한빛원전 5호기 부실 시공 검찰에 수사 의뢰

    (사진=자료사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 헤드 관통관 부실 공사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따르면 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 관통관 부실 공사 의혹과 관련해 지난 1일 광주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원안위는 관통관 84개 중 3개가 잘못된 시공된 사실을 확인하고 나머지 관통관도 전수 조사를 벌이고 있다.

    원안위는 당시 작업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 등으로 판독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 맡겨 확인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한빛 5호기는 검찰 수사와 보수, 안정성 검증 기간까지 포함하면 빠르면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가동을 멈춰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지난 11월 25일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 관통관 부실 공사와 관련해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을 검찰에 고소했다.

    한편 한빛 5호기는 지난 10월 26일 증기발생기 교체에 따른 발전소 부하변동시험을 하던 중 증기발생기의 고수위로 원자로가 자동으로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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