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8만2000 건, 223억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하는 자동차세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간 소유기간에 대한 것으로,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지난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선납했거나 3월, 6월, 9월 중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거래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이나 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6월부터 시행중인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해 시중 21개 금융기관의 인터넷·모바일뱅킹, 현금지급기(CD)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은행 업무 시간 외에도 이체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