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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광주시, 18만2천건 223억원 부과
    지방세입계좌·인터넷뱅킹·위택스 등, 비대면 납세편의 제공

     

    광주시는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8만2000 건, 223억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하는 자동차세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간 소유기간에 대한 것으로,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지난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선납했거나 3월, 6월, 9월 중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거래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이나 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6월부터 시행중인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해 시중 21개 금융기관의 인터넷·모바일뱅킹, 현금지급기(CD)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은행 업무 시간 외에도 이체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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