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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앞에서 갈라진 민주당…이낙연 결단할까



국회/정당

    중대재해법 앞에서 갈라진 민주당…이낙연 결단할까

    與, 1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놓고 무제한 토론
    "당론으로 정해야…4년 유예도 과해" vs "부작용 최소화해야"
    접점 못찾을 경우 이낙연 대표가 최종 조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미지=연합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내 내홍 조짐이 일고 있다.

    중대재해법을 당론으로 정해 입법 드라이브를 더 강하게 걸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와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며 더 완화해야 한다는 온건한 입장이 부딪히고 있다.

    ◇ '추정조항' 삭제하고 4년 유예했는데 여전히 부담스럽다?

    강경한 입장에 선 의원들은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중대재해법(기존안)보다 완화된 박범계 의원안(수정안)이 발의되면서 '공정경제3법'처럼 반쪽짜리 개혁안이 될 거라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들도 위헌 시비는 최소화하자는 데엔 대체로 동의한다. 기존안에 있던 '인과관계 추정' 조항도 무조건적으로 고수하지 않는다.

    박주민 의원의 기존안은 산재 사망사고가 났을 때 사업주나 원청 업체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해도 '추정'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했는데, 수정안은 명확성의 원칙을 강조하며 이 조항을 삭제했다.

    관련 공무원 처벌 수위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3억 원 이하의 벌금(기존안)'이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수정안)'으로 완화됐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엔 법 적용을 4년 동안 유예하겠다는 당 정책위의 방침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앞서 당 지도부는 영세사업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온건파의 우려를 받아들여 이같은 방침을 내부적으로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건파에 속하는 한 의원은 "중소기업 오너들을 다 처벌하면 대부분 도산의 길로 간다"며 "처벌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파는 이같은 우려에 "위헌 시비를 피하기 위해 입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기존안을 조정하는 것은 받아들이더라도 유예기간 4년은 너무 길다"며 "법적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중대재해법도 당론법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소관 상임위에 맡겨뒀다가 '공정거래3법'처럼 원안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기형적인 법이 나올 거라는 우려에서다. 또 당정협의에서 법안이 막판에 수정되는 것을 예방하려는 목적도 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법 논의 과정에서 공정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가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지난 9일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이를 두고 "이런 법을 통과시키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는 등의 성토가 나오기도 했다.

    고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씨가 11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시작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정의당, 마지노선 제시…"1.2% 사업장에만 적용하는 법"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 중인 정의당도 전날 민주당에 사실상 입법 마지노선을 제시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국회 단식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시기 유예 '반대' △책임의무에 사각지대 없어야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범위에 실질적 영향력 행사자 포함 △'원하청 도급' 계약 이뤄진 경우 원청 책임(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촉구했다.

    강 원내대표는 '인과관계 추정' 조항과 관련해 "법을 제정하는 것에 크게 논란이 된다면 그 부분은 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 중 98.8%다. 50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4년 동안 유예하면 중대재해법은 1.2%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법이 되고 만다"고 말했다.

    ◇ 최종 결정은 이낙연의 몫

    강경파와 온건파가 이날 정책의총에서 격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이낙연 대표가 최종적으로 조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 제정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정부, 당내 온건파와 강경파 사이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것은 이 대표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단식농성장을 찾아 "최대한 압축적으로 (중대재해법을) 심의하겠다"며 임시국회 내 본회의 처리를 공언하기도 했다. 당초 중대재해법은 연내 처리가 어렵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지만, 논의가 급물살을 탄 것 역시 이 대표 덕분이다.

    당 지도부 의원은 "무제한 토론인 만큼 어떻게 해서든 의총에서 결론을 내고 임시국회 회기 내 중대재해법을 제정하겠다는 게 이 대표의 의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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